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27일 전파진흥기금 신설을 위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전파사용료는 무선국을 운용하는 시설자가 정부에 납부하는 전파에 대한 사용료이다. 전파법에서는 전파사용료를 전파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충당과 전파 관련 분야 진흥을 위해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초 전파사용료는 통신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징수돼 전파관리 및 전파진흥 사업, 정보화, 정보통신산업육성, 통신환경 고도화 등에 사용했다. 하지만 2007년부터 일반회계로 편입해 일반회계 사업 전반의 재원으로 사용되면서 원래의 사용목적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실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징수된 전파사용료의 13.3%만 전파와 관련된 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86.7%의 전파사용료는 전파법에서 정하고 있는 목적과 다르게 지출됐을 뿐 아니라 사용처를 확인하기에도 어려운 상황이다.
변재일 의원은 “전파사용료가 일반회계에 편입된 후 정부 필요에 따라 재원을 사용하게 되어 지난 10여 년간 전파사용료가 전파와 무관한 분야에 사용됐다”며 “과기정통부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지난 2011년에 전파진흥기금 신설을 추진했으나 기재부 반대로 무산된 후 현재까지 이렇다 할 제도개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변의원은 전파사용료를 주 재원으로 한 전파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은 전파 이용 및 관리와 전파 관련 분야의 진흥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변의원은 “초연결시대로 일컬어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전파 진흥 및 전파의 효율적 관리가 필수적”이라며 “전파진흥기금 신설이 5G, 자율주행차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고 시장을 선점하는데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