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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SK하이닉스의 메모리 모듈이 특허권을 침해했는지 조사하기로 했다. 이번에도 넷리스트다. 이 회사는 지난해 9월, 올해 10월에 SK하이닉스를 대상으로 특허소송을 진행했다. ITC는 첫 번째 소송에 대해서는 미국 관세법 337조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예비 결정(Initial Determination)’을 내린 바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ITC는 SK하이닉스의 특정 메모리 모듈과 관련 부품의 특허권 침해 여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반도체 업체 넷리스트가 메모리 모듈에 대한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제소는 관세법 337조에 따른 것이다. 337조는 미국 기업이나 개인의 지적재산권(IP)을 침해한 해외 제품에 대해 수입 금지를 명령할 수 있다.
넷리스트는 지난해 9월 ITC와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에 SK하이닉스가RDIMM(Registered Dual In-line Memory Module)과 LRDIMM(Load Reduced Dual In-line Memory Module) 서버용 메모리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ITC는 SK하이닉스가 넷리스트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을 내렸다. ITC의 전체 결정문은 결정 후 30일 내 일반에 공개된다. 이달 15일 전후다. 넷리스트는 ITC의 결정문 전체를 받은 다음 후속대책을 논의하기로 했으나, 이와 별개로 SK하이닉스에 추가로 소송을 진행했고 이에 따라 ITC가 또 다시 움직이게 됐다.
한편 11월에도 미국 반도체 패키징 업체인 테세라는 삼성전자 반도체, 스마트폰 등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ITC 연방지방법원 3곳, 일부 국제재판소 등에 제소한 바 있다.
<이수환 기자>shulee@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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