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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TC, “삼성 스마트폰·태블릿 수입·판매 금지’…삼성, “모든 조치 강구”(상보)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08-10 07:02:05
- 10월7일 확정…미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 낮아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애플의 손을 들었다. 애플이 제기한 삼성전자의 특허침해 소송에서 ‘삼성전자의 특허침해’를 결정했다. 수입금지와 함께 조건부 판매금지 명령도 내렸다. 삼성전자는 미국에서 브랜드 이미지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9일(현지시각) 미국 ITC는 삼성전자가 애플 특허를 침해했다고 최종판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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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가 삼성전가 침해했다고 본 애플의 특허는 ▲헤드셋 인식 관련 특허(\'501특허) ▲휴리스틱스 이용 그래픽 사용자 환경 특허(\'949특허) 등 2건이다. 하지만 \'949특허는 지난 2011년 12월 미국 특허청이 예비 무효판결을 내린 특허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2012년 10월 ITC 예비판결에서 침해 결정이 났던 ▲화면 이미지 제공 방식 관련 특허(\'922특허) ▲아이폰의 전면 디자인 특허(D\'678특허) 등 2건은 제외했다.
이 판결은 60일 이내 대통령 재가를 거쳐 확정된다. 이 기간 내 거부권 행사가 없으면 오는 10월7일(현지시각) 해당 특허 침해 삼성전자 제품은 미국 반입이 중단된다. 해당 제품은 ▲갤럭시S 제품군 ▲갤럭시S2 제품군 ▲갤럭시탭 제품군 등 삼성전자가 2년 전 선보인 대부분 제품이다.
삼성전자는 미국에 제조공장이 없다. 수입금지는 곧 판매금지나 다름없다. ITC는 이번 결정과 함께 삼성전자 제품의 즉시 판매 중단도 명령했다. 다만 ITC는 삼성전자가 제품 가격의 1.25%의 채권을 조성할 경우 60일 검토 기간 중에는 판매를 지속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삼성전자는 “삼성전자 제품에 수입금지 조치를 내리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며 “삼성전자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번 ITC 결정에도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낮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3일(현지시각) ITC가 애플이 삼성전자 특허를 침해했다며 내린 수입금지는 무역대표부(USTR)을 통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애플이 침해한 특허가 표준특허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날 판결은 상용특허 관련이어서 거부권을 행사치 않아도 미국 기업 보호라는 주장에 대해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
한편 삼성전자가 이번 결정으로 인해 입을 매출 손실은 그리 크지 않을 전망이다. 제품 수명 주기가 거의 끝나 저가 시장 일부에서만 판매 중이다. 대신 브랜드 이미지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이로써 미국에서 진행했던 모든 소송에서 애플에 패배했다. 애플의 ‘카피캣’ 주장을 되받아칠 수단이 없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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