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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모든 형태의 가상화폐공개(ICO) 금지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금융위원회가 모든 형태의 가상화폐공개(ICO) 금지에 나선다. 금전대여, 코인마진거래 등 신용공여를 금지하고 이와 관련한 금융회사의 영업․업무제휴 등을 전면차단한다는 계획이다. 

29일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에선 정부의 입법조치는 가상통화 거래를 제도화하는 것이 결코 아니며, 가상통화 거래업을 유사수신의 영역에 포함하되, 철저히 통제하면서 살펴보고 대응조치를 시행할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최근 시중자금이 비생산적‧투기적인 방향으로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이에 따라 생산적 투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판단, 기술‧용어 등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디지털토큰을 발행해 투자금을 가상통화 등으로 조달하는 ICO(Initial Coin Offering)가 전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국내에서도 ICO 움직임이 활발해질 조짐이 보이고 있다. 특히 실제 ICO가 프로젝트에서 나오는 수익을 배분하거나 기업에 대한 일정한 권리‧배당을 부여하는 방식(증권형) 뿐만 아니라, 플랫폼에서의 신규 가상통화를 발행하는 방식(코인형) 등 다양한 유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ICO를 앞세워 투자를 유도하는 유사수신 등 사기위험 증가, 투기수요 증가로 인한 시장과열 및 소비자피해 확대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가상통화의 투기적 거래가 금융시장에 미칠 수 있는 파급효과를 미연에 차단하기 위해 취급업자의 신용공여와 관련한 제도권 금융회사의 영업‧업무제휴 등을 금지하고 가상통화 거래업에 제도권 금융회사가 관여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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