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오는 9월 출시할 삼성전자 ‘갤럭시노트8’ 애플 ‘아이폰8’ LG전자 ‘V30’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그러나 SK텔레콤 KT 가입자 10명 중 1명은 이를 구경만 할 판이다. 3세대(3G) 이동통신 요금제 가입자는 요금제를 유지하며 통신사의 기기변경을 통해 이를 구입할 수 있는 길이 없다. 가입자 차별 논란이 제기됐다. 정부의 가계통신비 절감과도 역행하는 정책이라는 지적도 있다. 정부가 업적으로 내세울 것만 찾다보니 소비자 권익 보호엔 소홀하다는 비판이다.
3일 SK텔레콤과 KT에 따르면 3G 요금제 이용자는 요금제 변경 없이 기기변경으로 통신사에서 LTE폰을 구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기기변경은 두 가지 방식으로 처리한다. 유심기변과 확정(전산)기변이다. 유심기변은 회선 성격을 유지하며 기기를 이용자가 수시로 바꿀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확정기변은 통신사의 전산망에 기기를 등록해 도난 등이 발생할 경우 악용을 막아주는 제도다. 통신사가 차단한 것은 확정기변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국내 3G 요금제 가입자는 SK텔레콤 357만7666명 KT 231만731명 총 588만8397명이다. SK텔레콤과 KT 가입자의 각각 13.3%와 14.3%다. LG유플러스는 3G 서비스가 없다.
SK텔레콤은 “3G, LTE 요금제 및 여러 서비스에서 각기 제공하는 데이터 서비스를 충분히 이용하기 위해서 최적화된 단말기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LTE단말기+LTE요금제, 3G단말기+3G요금제 등록을 권장하고 있다”며 “다만 비상 시 타 단말기로 유심이동을 통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유심이동성 기변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3G단말기 유심이동을 통해 요금제 변경 후 LTE단말기로 유심이동 해 3G요금제로 변경하시는 방법의 경우 제한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KT는 “LTE 단말기에서 3G 요금을 이용 시 LTE 단말 전용 서비스 이용 불가와 LTE 속도에 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점 등이 우려돼 이런 부분을 감안해 3G 상품에 대해서는 변경이 제한됐다”라며 “다만 현재 LTE 단말기를 이용 중인 고객에게 한해 기존 3G 요금제 유지는 가능하나 타 3G 요금제로의 변경, 원복처리는 정책적으로 제한돼 있다”고 전했다.
통신사의 해명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LTE폰은 3G와 LTE를 동시 지원한다. 데이터는 LTE로 하지만 통화와 문자, 로밍서비스는 거의 3G로 한다. 엄밀히 말해 3G LTE 겸용폰이다. 3G 요금제 이용자의 기기변경을 못하게 할 이유가 없다. 더구나 SK텔레콤과 KT가 현재 판매하고 있는 3G 휴대폰은 공식 온라인 매장 기준 각각 0종과 1종이다. 사고 싶어도 살 폰이 없다.
통신사가 3G 가입자의 요금제 유지 기기변경을 막아 놓은 이유는 LTE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3G와 LTE 요금제는 비슷한 용량을 제공할 경우 LTE가 3G에 비해 월 1만원 이상 높다. 이미 폐지한 요금할인 축소와 부가서비스 탈퇴 효과도 거둘 수 있다. SK텔레콤의 경우 장기가입자 할인(T끼리 온가족할인)을 3G는 최대 50%를 적용하지만 LTE는 최대 30%다. 가입자당평균매출액(ARPU) 상승을 LTE폰 판매로 거두는 셈이다.
3G 가입자가 요금제를 고수하며 LTE폰으로 기기변경을 하기 위해선 번거로움과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 LTE 가입자가 개통처리를 한 제품을 유심기변으로 사용해야 한다. 중고폰을 구입하거나 새 제품도 중고폰으로 만들어 쓰는 형태다. 새 제품은 단말기 자급제로 구입해야한다. 자급제 판매 단말기는 출고가의 10% 정도 더 비싸게 파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LTE 요금제 대신 3G에 남은 가입자는 통신비를 줄이기 위한 사람이 많다. 3G 요금제로 LTE폰을 구입하는 차별을 철폐할 경우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에 의한 통신비 절감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정부는 서로 책임이 아니라고 말을 돌렸다. 선택약정할인 할인율 인상 등에 비해 계량화한 수치를 내세우기 쉽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성과로 앞세우기 불편하다는 뜻이다. 또 시장 개입은 공정거래위원회 몫이라며 이율배반적 모습을 취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통신비 절감책도 모두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 관계자는 “전체 3G 요금제 가입자의 LTE폰 기기변경을 막은 것은 이용자 차별이 아니다”라며 “과기정통부가 해결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 관계자는 “약관에 따라 통신사가 결정할 내용이며 약관개정은 과기정통부가 관여할 수 없다”라며 “불공정행위가 있다면 공정위가 나서야할 내용”이라고 책임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