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메이드-액토즈소포트, 지식재산(IP) 권리해석 두고 입장차 여전
- 법원 가처분·ICC 중재 신청 결과에 주목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이쯤되면 게임업계 최고 난제라 불릴만하다.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위메이드)가 중국 내 초대박 게임으로 평가받는 ‘미르의전설2(미르2)’ 지식재산(IP) 권리를 두고 또 한번 의견충돌을 빚었다. 두 회사는 미르2 공동 저작권자로 지난 1년여간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수차례 대립각을 세워온 것은 물론 한국과 중국에서 법적 분쟁을 벌여왔다.
지난 3일엔 액토즈소프트가 중국 샨다게임즈와 미르2 PC클라이언트 재계약 사실을 전하자 메이드가 즉각 반박했다. 재계약이 원천 무효라는 것이다. 일단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에 샨다게임즈 계약 외 대안을 요구했으나 답이 없었다는 정반대의 주장을 펼쳤다.
덧붙여 위메이드는 “로열티 미지급금을 정산하지 않고 재계약을 진행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밝혔다. 위메이드는 샨다게임즈가 미르2 IP의 불법적 활용을 통해 얻은 3억달러 이상의 로열티 미지급금이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 1년여간 다툼에서 쟁점이 된 사안이다.
이와 관련해 액토즈소프트는 한발 물러나 있다. 액토즈소프트는 중국 샨다게임즈 자회사다. 지난해까지 샨다게임즈 대표가 액토즈소프트 대표이기도 했다. 액토즈소프트가 샨다게임즈에 적극적인 IP 권리 주장을 하지 않는 이유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지난해 말 취임한 구오하이빈 액토즈소프트 대표는 샨다게임즈 출신 인사는 아니지만 업계에선 여전히 액토즈소프트가 샨다게임즈의 영향력 아래 놓인 것으로 보고 있다.
위메이드 측은 “계약금도 터무니없이 낮다”고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재계약금 230억원은 최근 위메이드가 체결한 모바일게임, 웹게임의 계약금과 비교해도 조건이 좋지 않다는 것이다. 액토즈소프트 측은 “미르2 PC클라이언트 게임이 예전만큼의 인기는 누리지 못하고 있다. 기존 계약 대비 좋은 조건”이라며 이해득실 측면에서 정반대의 해석을 내놨다.
이 대목은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진 측면도 영향을 미쳤다. 업계에선 105억원 수준의 기존 계약 자체도 금액이 작다고 봤다. 당시는 지금보다 미르2 PC클라이언트 게임이 인기를 끌 때다. 관련해 업계에선 “IP 중요도에 대한 인식이 낮았던 시절에 계약이 이뤄진 탓”으로 분석했다.
위메이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한국 법원에 액토즈소프트를 상대로 ‘계약갱신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법원 판단에 따라 재계약이 무효가 될 수도 인정될 수도 있다.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가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취해온 까닭에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감을 보였다.
앞서 위메이드는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에도 중재 신청을 냈다. 샨다게임즈의 불법적인 라이선스 활용과 로열티 미지급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1억달러를 청구했다. ICC 판단에 따라 위메이드 주장에 더욱 힘이 실릴지 여부가 달린 셈이다.
양사는 이달 말 열리는 중국 차이나조이 게임쇼 기업거래(B2B)관에 부스를 내고 참가한다. 위메이드는 현지에서 미르2 IP와 관련한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지 간담회를 고민 중이다. 액토즈소프트는 신작소개 등의 홍보를 위한 부스 참가로 미르2 관련해 이렇다 할 입장 발표는 계획이 없다고 전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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