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샨다 상대로 1억달러 규모 손배 청구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www.wemade.com 대표 장현국)와 중국 샨다게임즈가 벌이고 있는 ‘미르의전설’ 지식재산(IP) 분쟁의 판이 커졌다.
위메이드가 중국 내 법적 다툼에 이어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에 중재를 신청했다. 저작권법 위반에 따른 손해 배상 청구로 총 1억달러 규모다. 중국 내 소송과는 별개로 진행된다. ICC 결정은 중국 법원 판결과 같은 강제력을 가진다는 게 위메이드 설명이다. ICC 중재는 재심 없이 한 번에 결정돼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22일 위메이드는 지난 18일 싱가포르 ICC에 샨다게임즈와 계열사 란샤(Lansha)를 상대로 중재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제3국에 저작권법 중재를 신청하면 (중국 대비) 좀 더 진행이 빨리 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위메이드에 따르면 샨다게임즈는 열혈전기 PC 클라이언트 게임의 퍼블리셔 권한만 갖고 있지만 이를 무시하고 ▲불법 사설 서버 ▲PC 클라이언트 게임 ▲웹게임 ▲모바일게임에 수권을 제공해왔다. 수권은 중국 법률용어로 특정인에게 권한을 제공한다는 의미다.
샨다게임즈는 지난 수년간 미르의전설 라이선스의 불법적 활용으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한 로열티를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에 지급하지 않았다. 이번 손해배상 청구의 이유다. 위메이드와 함께 미르의전설 저작권자인 액토즈소프트는 중국 샨다게임즈가 인수를 통해 자회사로 편입됐다. 액토즈소프트의 경우 로열티를 받지 않았음에도 샨다게임즈 입장에서 위메이드와 법적 다툼을 벌이는 중이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샨다게임즈의 서브 라이선스 수권은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모두 불법”이라며 “샨다게임즈가 불법적으로 거둬들인 수익의 정확한 규모는 감사를 통해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또 “액토즈와 위메이드는 저작권 공유자로 본질적으로 둘의 이해관계는 일치한다. 즉, 위메이드에 이익이면 액토즈에 이익이고, 액토즈에 이익이면 위메이드에 이익인 것”이라며 “문제의 핵심은 샨다의 불법적인 행위이고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를 바로 잡고 관련된 저작권자의 손해를 보상 받는 것이 위메이드가 원하는 바”라고 이번 중재신청 이유를 밝혔다.
한편 위메이드는 샨댜게임즈의 불법 행위로 나온 중국 모바일게임에 대한 제소를 병행하고 있다. 그 결과 산댜에 수권을 받았다고 주장한 모바일게임인 ‘전기천하’, ‘결전무쌍’, ‘열혈무쌍’, ‘무쌍패업’, ‘왕자전기’ 등과 ‘전기세계’ 수권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전기전역3D’, ‘전기전역’, ‘전세괘지’ 등이 저작권 침해 판정을 받고 앱 마켓에서 내려갔다.
위메이드는 오는 9월과 10월 계약 기간이 만료될 미르의전설2와 미르의전설3에 대해 “재계약은 없다”고 선언한 상황이다. 지금까지 샨다게임즈의 행보로는 계약 만료 즈음에 재차 수권 주장을 할 가능성이 다분한 상황이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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