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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크가 신화인터텍과의 물품대금 지급 소송에서 1심 판결과 달리 2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세트업체인 삼성전자가 신화인터텍에서 만든 액정표시장치(LCD) TV용 필름의 성능이 기준치에 미달해 납품을 거절했고, 신화인터텍은 이를 근거로 재료를 공급한 머크에 일부 재료값을 치르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재료→가공→세트업체’가 모두 얽힌 분쟁이라는 점에서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결과에 따라 세트업체 품질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더라도 재료업체에게 일정부분은 책임을 묻는 전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33부는 머크가 신화인터텍을 상대로 낸 71억원 상당의 물품대금 지급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이 지난 2013년 7월 진행된 1심에서 신화인터텍의 손을 들어줬던 판결이 뒤집힌 것.
양사는 디스플레이에 쓰이는 반응성 메조겐(Reactive Mesogen, RM) 필름 제조를 위해 계약을 체결했다. 머크가 RM 재료를 공급하면 신화인터텍이 필름을 만들어 세트업체에게 납품하는 형태다. 신화인터텍은 필름 제작을 위해 총 5회에 걸쳐 4745Kg의 제품을 머크에 주문했으며, 머크는 생산을 완료해 그 중 일부인 1261Kg을 인도했다.
발주처인 삼성전자는 특수필름 품질검사(MCCB) 실시 결과 제품의 휘도가 기존 제품의 91%에 불과하고 색좌표 특성도 자체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신화인터텍의 납품을 거절했다. 이후 머크는 나머지 3484Kg 분량의 제품에 대해 인수를 요청했으나 신화인터텍은 삼성전자의 납품 거절을 이유로 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은 대법원에 3심 계류 중이다. 3심 피고소가는 49억7136만2550원이다.
참고로 RM은 LCD의 단점 가운데 하나인 명암비를 개선할 수 있는 ‘광 배향’ 구현에 필수적인 재료다. 배향은 액정을 한 방향으로 정렬하는 기술이다. 2011년 이후부터 LCD TV에 활용되기 시작했으며 지금은 대부분의 LCD 패널 업체가 이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머크는 LCD의 핵심인 액정과 관련한 원천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재료도 국내 디스플레이 업체에 공급하고 있다. 효성 계열사인 신화인터텍은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가 주거래 업체이며 주로 LCD용 편광필름과 광학필름, 프리즘시트, 확산판 등을 다루고 있다.
디스플레이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요구 조건을 제시한 제품 주문을 냈는데 신화인터텍 입장에서는 요구 조건을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해 너무 앞서 나간 것으로 보인다”며 “삼성전자에서도 일부러 납품을 거절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재훈 기자>cjh86@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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