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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료 폐지 논란에 요금인가제 유탄 맞나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논의가 통신시장을 강타한 가운데 통신요금인가제 폐지 논의도 새로운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그동안 통신사업자에 대한 정부 개입은 계속해서 축소되는 분위기였지만 문재인 정부가 기본료 폐지를 강하게 추진하면서 정부의 권한을 확대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용약관 인가대상 사업자(시장 지배적사업자)에 대한 요금인가’를 통해 통신사의 요금에 관여할 수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통신 서비스 요금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요금 결정의 모든 부분에 개입하는 것은 아니다. 요금인가제는 SK텔레콤의 이동전화, KT의 시내전화에 적용되고 있다. 독과점 상황에서 공정한 시장가격이 형성되지 않거나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약탈적 요금제로 이용자가 차별 받을 수 있을 경우 정부가 적정선을 판단해 기준을 제시한다.

하지만 정부가 사업자의 초과이윤 획득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고 요금인가제도가 사업자 압박용 카드로 활용되기도 하는 등 부작용도 발생했다. 현재의 통신시장 경쟁상황과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며 폐기 수순을 밟아왔다.

미래부 역시 요금인가제도를 폐지, 또는 완화해야 할 규제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요금인가제를 없애고 유보신고제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일부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19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지만 미래부는 20대 국회에서도 인가제폐지를 추진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최근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논란이 확대되며 요금인가제 폐지 논의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 대통령의 기본료 폐지 공약 실천을 위해 기본료 1만1000원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공약실행에 나서야 할 미래부는 사업자 요금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국정위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요금인가제도가 기본료 폐지 등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통신사업자의 요금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을 없앤다는 점에서 다시 조명을 받고 있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요금인가제가 폐지되면 정부가 사업자 요금에 개입할 수 있는 수단이 사라지는 것은 맞다”며 “최근 기본료 폐지에 따른 법적 권한이 논란이 되고 있지만 현 단계에서 인가제 폐지를 포기할 것인지는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국회에서도 요금인가제 폐지 반대 의견이 힘을 받을 소지가 커졌다.

미방위 관계자는 “그동안 요금인가제 폐지 찬성 의원들이 많았지만 이번 기본료 폐지 논란으로 요금인가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며 “순탄하게 폐지 수순을 밟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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