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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료 폐지 공약 후퇴?…전체가입자서 저소득층?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기본료 폐지 공약이 후퇴한 것일까. 의미전달에 혼선이 빚어진 것일까.

문재인 대통령의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공약의 범위를 놓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인 4월 11일 통신비 인하 8대 공약을 제시했다. 공약의 핵심은 단연 기본료 폐지다. 전체 가입자를 대상으로 할 경우 효과가 연간 8조원이나 된다. 소비자에게는 혜택이지만 통신사 입장에서는 적자전환을 의미한다.

그러다보니 기본료 폐지 범위를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왔다.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기본료 폐지 범위에 대해 2G와 3G, 일부 LTE로 규정했다.

7일 국정기획자문위 경제2분과 최민희 자문위원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미래부에 "이번주말(9일)까지 통신비 인하 방안을 가져와라"로 밝혔다.

최 위원은 기본료 1만1000원을 일괄적으로 폐지할 경우 통신사에 8조원 가량의 손해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대해 "기본은 기본료 폐지이며 더 들어가면 소외계층과 저소득층의 기본료 폐지"라고 답했다.

이어 최 위원은 "지금 기본료 형태는 2G, 3G. LTE는 일부"라며 "기본료 폐지에 따른 손해는 공약을 확대해석해서 1만1000원을 일괄적으로 적용한 것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소통할 필요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최 위원의 설명과 달리 문 대통령이 제시한 기본료 폐지 공약은 2G 3G는 물론, LTE 모두를 포함한다.

문 대통령 캠프는 8대 통신비 인하 공약을 발표하면서 공식 블로그에 1문1답 형식으로 기본료 폐지 범위를 설명했다. 다음은 기본료 폐지 범위와 관련해 문 캠프에서 설명한 내용 전문이다.


Q. 기본료를 폐지하면 2G폰을 쓰는 사람만 혜택을 보는 것인가? 모든 국민이 혜택을 보는 것은 아닌 것 같다.

- 기본료 개념은 2G의 경우 ‘기본료’ 속에, 3G는 ‘표준요금제’ 속에, 그리고 4G(LTE)부터는 정액요금제 속에 숨어 있음. 그래서 흔히 기본료라고 하면 2G 가입대상자인 350여만 명만을 대상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음.

- 정부가 이동통신사에 원가를 산정해 주는 방식이 있음. 여기서 원가는 곧 1인당 1만 1천 원임. 2G부터 LTE까지 모두 동일함. 따라서 기본료를 폐지하게 되면 이름은 달라도 모든 이동통신 소비자가 고루 통신료 인하 효과를 보게 되는 것임.

- 무엇보다 기본료를 폐지하면 음성통화를 주로 사용하는 어르신들과 저소득층 청소년 등의 통신료 인하에 큰 도움을 주게 될 것임. 저는 이를 ‘디지털 평등 기회’라고 부르겠음.


내용을 보면 2G 3G는 물론, LTE 요금제에도 1만1000원의 원가가 포함돼 있고 기본료를 폐지하면 LTE 정액요금제 가입자도 같은 요금인하 효과를 보게 된다고 설명이 돼있다. 이름은 달라도 모든 이동통신 소비자가 골고루 통신비 인하 효과를 본다는 설명이다.

최민희 위원은 일괄적인 1만1000원 인하로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였다는 질문에 "공약집을 보면 일단 기본 통신료 인하"라며 "이후 추가 공약을 구체화 시킬 때 저소득층, 소외계층 기본료 폐지를 먼저 얘기했다"고 해명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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