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대상판결]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
[사실관계]
원고는 인천 소재 대학의 법학과에 재직 중인 교수이고, 피고 로앤비(이하 ‘피고’, 다른 피고에 대하여는 생략함)는 법조인 정보를 제공하는 종합 법률정보 제공 사이트 운영자인바, 피고는 2010. 12. 17.경부터 2012. 7. 30.경까지 원고의 사진, 성명, 성별, 출생연도, 직업, 직장, 학력, 경력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 사건 사이트 내의 ‘법조인’ 항목에 올린 다음 이를 유료로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위 개인정보 중 출생연도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원고가 근무하는 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홈페이지에 이미 공개되어 있고, 출생연도는 1992학년도 사립대학 교원명부와 1999학년도 대학교 교수요람에 이미 게재되어 있으며, 피고는 이러한 자료들을 통하여 이 사건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대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 원고의 사진, 성명, 성별, 출생연도, 직업, 직장, 학력, 경력 등의 개인정보를 원고의 별도의 동의 없이 수집하여 이를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유료로 제3자에게 제공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원고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30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구하였다.
원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부는 피고의 영리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피고 승소 취지로 판단하였다.
[쟁점]
o ‘공개된 개인정보’의 개념정의 (제1쟁점)
o 대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 원고의 사진, 성명, 성별, 출생연도, 직업, 직장, 학력, 경력 등의 개인정보 즉 공개된 개인정보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인지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등이 적용되는지 여부 (제2쟁점)
o 피고가 원고에 관한 공개된 개인정보를 원고의 동의 없이 수집하여 영리 목적으로 피고 운영의 사이트에 이용하는 것이 원고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제3쟁점)
[해설]
이 사안에서 대법원은 제1쟁점인 ‘공개된 개인정보’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개념정의하지 않고 있고,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 법령에도 구체적인 정의는 되어 있지 않다. ‘공개된 개인정보’의 처리가 쟁점인 이 사안에서, 대법원은 단지 대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 원고의 사진, 성명, 성별, 출생연도, 직업, 직장, 학력, 경력 등의 개인정보가 ‘공개된 개인정보’라는 전제하에서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공개된 개인정보’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성될 수 있다. a) 정보주체가 직접 공개할 수도 있고, b) 정보주체가 제3자를 통하여 공개할 수도 있지만, c)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가 마음대로 공개할 수도 있다. 예컨대 대표적으로 인터넷 언론기사, 타인에 대한 비판글 등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가 마음대로 공개한 경우에 해당한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공개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두 가지 형태로 혼용하면서 언급하고 있는데, 첫째가 ‘정보주체의 의사에 따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이미 공개한 개인정보’이고(판결문 4면), 또 하나가 ‘국민 누구나가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情報源)에 공개된 개인정보’이다(6면).
첫번째 정의로 보면 a)와 b)는 포섭되지만 c)는 포섭되지 않고, 두번째 정의로 보면 c)까지 포섭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 사안은 정보주체의 의사에 따라 개인정보가 공개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c)의 경우는 쟁점이 아니며, 참고로 원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4. 선고 2013나49885 판결)에서는 ‘공개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그 처리 범위 내지 공개 대상 등에 관하여 명시적인 표시가 전혀 없이 공개된 개인정보’라고 개념정의하였다.
‘공개된 개인정보’를 어떻게 개념정의하는가에 따라 법리가 달라질 수 있고 결론도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이 판결에 있어 핵심적 논제가 되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아쉬움이 있고, 판시 내용을 당해 사안에 한정하고자 한다면 혼동을 피하고자 ‘공개된 개인정보’보다는 ‘정보주체에 의하여 공개된 개인정보’라고 칭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다만 ‘공개된 개인정보’의 논의의 시초가 본질적으로 개인정보의 활용 촉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c)를 포섭하여 개념정의하고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대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 원고의 사진, 성명, 성별, 출생연도, 직업, 직장, 학력, 경력 등의 개인정보는 원고의 의사에 의하여 공개된 개인정보로 취급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제2쟁점인, 공개된 개인정보가 헌법해석상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인지 여부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등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해서,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로 보면서도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즉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아니하며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라고 판시하여, 공개된 개인정보 역시 헌법해석상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로 보았다.
다만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를 할 때는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는 불필요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러한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나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여 공개된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제한된다고 밝히고 있다.
정리하면 ‘공개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추정의사 범위 안에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제한되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의 수집 동의 절차 등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다만 이런 결론에 대한 직접적인 법률적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 대법원은 정보주체의 추정의사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판단기준은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인지는 공개된 개인정보의 성격, 공개의 형태와 대상 범위, 그로부터 추단되는 정보주체의 공개 의도 내지 목적뿐만 아니라, 정보처리자의 정보제공 등 처리의 형태와 그 정보제공으로 인하여 공개의 대상 범위가 원래의 것과 달라졌는지, 그 정보제공이 정보주체의 원래의 공개 목적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지 등을 검토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라는 것이다.
사안에서 대법원은 “원고가 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미 공개한 개인정보에 공공성이 있는 점, 그 공개의 형태와 대상 범위, 거기에서 추단되는 원고의 공개 의도 내지 목적과 아울러, 피고 로앤비가 이 사건 사이트를 통하여 제3자에게 제공한 이 사건 개인정보의 내용이 원고가 원래 공개한 내용과 다르지 아니한 점, 피고 로앤비의 정보제공 목적도 원고의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원고의 원래 공개 목적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인 점, 피고 로앤비의 행위로 원고의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 범위가 당초 원고에 의한 공개 당시와 달라졌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로앤비가 이 사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는 원고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여 피고의 수집행위가 원고의 추정의사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제3쟁점은 피고가 원고에 관한 공개된 개인정보를 원고의 동의 없이 수집하여 영리 목적으로 피고 운영의 사이트에 이용하는 것이 원고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인바, 대법원은 1차적으로 개인정보를 공개한 정보주체의 추정 의사를 고려하되 2차적으로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권 보호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과 그 정보처리 행위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 즉 정보처리자의 ‘알 권리’와 이를 기반으로 한 정보수용자의 ‘알 권리’ 및 표현의 자유, 정보처리자의 영업의 자유, 사회 전체의 경제적 효율성 등의 가치를 구체적으로 비교 형량하여 어느 쪽 이익이 더 우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따라 그 정보처리 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단지 정보처리자에게 영리 목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정보처리 행위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정리하면 정보주체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정보주체의 이익과 처리행위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처리자의 사익·사회전체의 공익을 비교 형량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사회 전체의 공익까지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다는 점이다. 마치 ‘잊혀질 권리’의 형량요소가 양 당사자의 사익에 한정하지 않고 사회 전체의 공익까지 포함하는 것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사안에서 대법원은 “피고 로앤비가 영리 목적으로 이 사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였더라도 그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이 그와 같은 정보처리를 막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정보주체의 인격적 법익에 비하여 우월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로앤비의 행위를 원고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 판결의 의의]
이 대법원 판결은, 개인정보보호 법령에 존재하지 않은 ‘공개된 개인정보’라는 개념을 인정하면서 개인정보의 활용을 촉진함과 동시에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훼손되지 않는 적절한 범위를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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