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환불 및 교환이 본격화되고 있다. 갤럭시노트7은 발화 사고로 전 세계서 환불과 교환을 진행 중이다. 국내는 오는 12월31일까지다. 환불 및 교환을 담당해야할 현장의 불만은 여전하다. 판매수수료 환수 때문이다. 대리점과 판매점은 정산이 이뤄져야하는 말일이 오기 전 삼성전자가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판매 갤럭시노트7에 대한 환불과 교환이 10% 정도 이뤄졌다. 국내 소비자의 손에 쥐어진 갤럭시노트7은 50만대 전후로 추정된다. 환불과 교환은 지난 13일부터 시작했다. 소비자는 위약금 없이 전액을 돌려받거나 다른 제품으로 교환하고 차액을 환불 받을 수 있다. 삼성전자 제품으로 교환할 경우 최대 10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통신사와 유통가 관계자는 “주말을 전후해 환불 및 교환이 늘어나는 추세”라며 “지금까지 10% 정도 고객이 방문을 한 것으로 파악된다”라고 말했다.
갤럭시노트7을 둘러싼 갈등은 진행형이다. 특히 유통업계의 불만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통신사의 판매수수료 환수 영향이다. 판매수수료는 단말기 판매 또는 가입자 회선에 따라 통신사가 유통에 지급하는 돈. 통신사와 제조사가 함께 재원을 마련한다. 일반적으로 장려금 또는 인센티브라고 부른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지난 13일 성명을 내고 삼성전자가 원인을 제공한 만큼 책임을 져야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다.
KMDA에 따르면 판매수수료 환수는 투트랙으로 진행한다. 우선 9월까지 개통분은 다른 단말기로 교환할 경우 변동은 없다. 하지만 ▲중고기기로 변경 ▲해지(번호이동 포함)는 환수다. 10월 개통분은 다른 단말기로 교환하면 교환 시점 수수료를 준다. 중고기변 또는 해지는 수수료를 주지 않는다.
KMDA 이종천 이사는 “여전히 수수료 환수 문제에 대해 일언반구 말이 없다”며 “월말에 정산을 하려면 이번 주 중에는 해결책이 나와야한다”고 삼성전자가 빨리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대리점과 판매점은 이미 받은 돈을 인건비와 임대료 등 운영비로 지출해 다시 거둬갈 경우 생존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더구나 현장에서 갤럭시노트7 업무 처리로 정상적 영업이 어려워 생기는 손실도 크다는 주장이다.
삼성전자는 아직 뚜렷한 대응책이 없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삼성전자가 대승적 판단을 해야한다는 요청은 협력사도 제기하고 있는 문제다. 삼성전자는 지난 3분기부터 내년 1분기까지 갤럭시노트7에 따른 이익 감소가 7조원이 넘는다고 공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