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2013년 이후 개인정보의 유출건수는 4300만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파르게 증가하는 스팸메시지 또한 국민들의 큰 고통을 주고 있다”며 “하지만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통신사의 미온적 태도와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중앙전파관리소의 미온적인 대응이 국민들의 피해를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실에서 인터넷진흥원과 중앙전파관리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진흥원(118)에서 접수한 스팸관료 신고 내역은 ▲2014년 1444만7045건 ▲2015년 1839만6767건 ▲2016년 7월 기준 1547만2,786건이다. 올해 상반기에만 2014년의 신고수치를 넘어섰으나, 이에 따른 행정처분과 이용제한은 2014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인터넷진흥원의 요청을 받아 실제 처분을 하는 중앙전파관리소의 처리 또한 신고 건수 1500만건에 비해 현재 처분 건수는 422건에 불과했다.
김 의원 측은 미온적 정부의 대응 외에도 통신사들의 사회적 책무에 대한 외면과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중앙전파관리소의 태만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스팸메시지에 대해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서비스 취약점을 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하고 중앙전파관리소는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한다.
하지만 김 의원 측에 따르면 2014년 5월 법제정 이후 단 1번의 조사를 시행했을 뿐이며, 적발된 통신사업자에게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통신3사의 경우, 아직 조사도 끝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스팸문제와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서 인터넷진흥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 이 3곳의 공조가 긴밀히 필요한 상황인데 현재 상태로는 문제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전 국민이 고통 받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 문제와 스팸 억제를 위해 유기적 협의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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