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구글이 우리 정부에 신청한 1대5000 국내 정밀 지도 반출 결정이 연기된 가운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국정감사에서 지도 반출 신청부터 협의체 구성까지 위법적 요소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국회 미방위 신용현(국민의당) 의원<사진>은 “구글의 지도 신청 반출 요청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시한 것은 둘째 치고 관계부처가 법에 위배되게 협의체를 구성한 것은 명백한 특혜”라고 비판했다.
구글은 지난 6월 국내 공간정보의 국외 반출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대한민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는 지도 데이터의 국외반출을 규제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신용현 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의 자료에 따르면 중국과 이스라엘 등이 지도 데이터 해외반출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다”며 “특히 1대5000지도는 보유하지 못한 국가가 대다수이고 이외 상당수 주요 선진국들도 보안처리가 된 지도만 제공하는 등 지도보안에 철저하다“고 국외 현황을 전했다.
신 의원은 또 “이렇게 사실과 다른 신청서만 문제가 아니라 협의체 구성 역시 위법하다”고 꼬집었다.
현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공간정보법)’에 따르면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항일 때만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신 의원은 “어떻게 구글 지도반출이 안보와 관련된 사항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공간정보구축관리법에선 기본적으로 국가의 측량성과를 해외에 반출하면 안 되는 것으로 원칙을 두고 있다. 이를 근거로 신 의원은 “다른 해외업체에 대해서도 구글처럼 지도반출 협의체를 사례 자체가 없다”며 지도 반출 논의를 무효화할 것을 주장했다.
구글을 옹호하는 듯한 입장을 취한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도 도마에 올랐다. 강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토부 국감과정에서 “정밀 지도가 반출될 경우 기존 네이버 등과 같은 시장선점 대기업들의 점유율은 떨어질 수 있다”며 “반면 스타트업에서는 창업기회가 높아지는 등 우리 입지가 줄어들 수 있지만, 우리가 못하는 것을 (구글이) 대신 해줄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국토부 장관 발언대로 우리 입지가 줄어 들 수 있는 일을 왜 무리하게 추진할려고 하는지 의문”이라며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신 의원은 “지난 국토부 국감에서 국토부 장관이 구글 지도반출 건에서 우려스러운 발언을 하였는데, 만약 이 같은 발언이 현 정부의 진심이고 이대로 정밀지도 반출을 허용한다면 향후 천문학적 가치가 있는 AR, 자율주행차 등 신산업 플랫폼을 해외 기업에 조건 없이 넘긴 꼴”이라며 지도 반출 논의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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