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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반도체 산재 보도 사실과 달라”…AP통신 정면반박


[디지털데일리 이수환기자]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장의 산업재해 관련 외신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지난 10일(현지시각) AP통신은 법원 자료와 정부 관계자와 인터뷰를 인용, 삼성전자가 영업기밀이라는 이유로 근로자나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화학물질에 대한 핵심 정보를 주지 않도록 정부에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12일 ‘삼성 뉴스룸’ 이슈와 팩트를 통해 ‘AP 통신의 잘못된 기사에 대해 사실관계를 바로잡습니다’에서 기사에서 언급된 ‘영업비밀’에 대한 반올림의 문제 제기는 이미 오래전에 제기됐던 새로울 것 없는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삼성전자와 반올림은 이미 반도체 사업장에 대해 종합진단을 실시하고 개선안을 도출하기 위한 ‘옴부즈맨 위원회’를 출범시킨 상태다. 위원회는 지난 1월12일 삼성전자, 가족대책위원회, 반올림이 조정위원회에서 최종 합의해 설립된 기구다.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라인에 대해 종합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 종합진단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발견되면 개선안을 제시하고 그 이행을 점검하는 역할도 맡게 된다.

더불어 종합진단 이외에도 화학물질 관련 학술·정책 연구 등 재해예방과 실행방안의 수립을 위해 필요한 제반 활동을 삼성전자에 권고할 수 있다. 활동기간은 3년이며 필요할 경우 3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서로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조정위원회를 통해 백혈병 문제에 대해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반올림은 여전히 농성을 멈추지 않고 있으며 왜곡된 사실로 논란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다. 영업비밀 정보를 삼성전자가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피해자가 산재 승인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이 대표적인 사례다.

삼성전자는 “영업비밀을 이유로 삼성전자가 산재 인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오래전부터 반올림이 일방적으로 주장해온 해묵은 사안”이라며 “성분을 공개하지 못하는 화학물질은 해당 물질 제조회사가 납품 과정에서 영업비밀로 지정해 그 성분을 삼성전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해물질을 함유한 경우에는 영업비밀로 분류할 수 없도록 법률에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법령이 정한 유해물질이 함유된 경우에는 납품 과정에서 영업비밀로 분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AP통신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른 내용을 분명히 밝혔다. “기사에서는 보상이 치료비의 일부와 수입 일부를 보전한다고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치료비는 지출 사실만 입증되면 전액 지급하고 있고 향후 치료비도 산출해 지원하고 있다”며 “2년간 급여의 70%에 해당하는 미취업 보상금과 위로금, 사망자의 경우에는 사망위로금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으며, 이런 내용은 보상 홈페이지에도 상세히 공개돼 있다”고 전했다.

삼성전자의 반박 이후 AP통신은 기사를 일부 수정한 상태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이미 1차 기사가 다른 매체들에 의해 전재된 데다 수정된 기사에도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돼 있어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한편 옴부즈맨 위원회는 실무 활동을 위해 2개 분과와 5개 소위원회로 구성된다. 임현술 교수가 위원장을 맡는 1분과는 종합진단을 실시하며 김현욱 교수가 위원장을 맡는 2분과는 화학물질 학술·정책 등을 조사연구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제도개선 등을 검토하게 된다.

<이수환 기자>shulee@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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