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가 다시 불붙을까?
심재철 의원(새누리당, 안양동안을)은 현행 단말기 지원금 상한 규제 폐지를 골자로 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개정안을 12일 국회에 제출했다.
심 의원이 제출한 단통법 개정안은 새로운 단말기 구매시 지원금 상한제의 폐지, 대리점 및 판매점에서 지급하는 유통망의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는 내용이 주요 핵심이다.
심 의원은 단통법이 시행됐지만 출고가와 할부원금이 하락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부담이 줄지 않은 반면, 이동통신업체의 영업이익만 증가해 결과적으로 이동통신 관련 산업 전체의 발달로 이어지지 못한 것으로 평가했다.
현행 단통법의 지원금 상한 규정은 3년 일몰법이기 때문에 내년 9월까지는 출시된 지 15개월 미만인 휴대폰에 대해 현행 33만원 이상 지원할 수 없다. 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서는 법 통과 즉시 제한 없이 자유롭게 보조금을 지급 할 수 있도록 하고, 이통사 뿐만 아니라 유통망에서도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이통사간 뿐만 아니라 유통망간 경쟁을 통해 가격이 인하될 수 있도록 했다.
심 의원은 “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인해 시장의 자율적인 가격경쟁이 제한되어 결국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만큼 인위적인 지원금 상한제는 즉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원금 상한 폐지에 대해 3년 일몰때까지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정부가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이동통신 시장에 큰 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논란이 확대되자 최성준 방통위원장을 비롯해 방통위원들이 시장 안정화 차원에서 지원금 상한조정이 필요하지않다는 데에 의견을 모으며 논란이 일단락 됐다.
하지만 국회에서 단말기유통법 개정을 추진할 경우 지원금 상한제 논란도 다시 불거질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다만 지원금 상한제가 3년 일몰로 시행되는 만큼, 시간이 흘러갈수록 단말기유통법 개정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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