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고삼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단말기 지원금 상한 폐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고 위원은 10일 최근 지원금 상한 폐지 보도에 대해 “이번 사안에 대해 지금까지 방통위원 간 어떠한 논의도 없었으며, 공식적인 보고 또한 받은 바 없다”며 “언론보도 후 담당국장에게 확인한 바에 따르면 언론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고 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단말기 지원금 상한 폐지는 방통위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 보다는 기재부, 미래부, 청와대 등이 개입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위원간 논의가 시작되지는 않았지만 근거 없는 헛소문은 아니라는 얘기다.
고 위원도 “단말기 지원금 제도의 주무기관은 방통위임에도 불구하고 기재부ㆍ미래부 등 유관부처가 사전협의 없이 월권으로 비춰질 정도로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이에 대해서는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고 위원은 단말기 지원금 상한이 현행 그대로 유지돼야 할 것으로 보았다.
그는 “지원금 상한제도 등 단말기유통법의 시행에 대한 방통위의 공식입장은 지난 4월에 발표한 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되면서 시장안정화와 가계통신비 인하에 상당 부분 기여했으며 단말기 지원금 상한 상향과 관련 제도의 급격한 변화는 없다”며 “만약 방통위 외부에서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지원금 상한제 폐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면 방통위의 독립성과 자율성은 물론, 정책결정과정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로 비판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고 위원은 “정책은 안정성과 신뢰성, 정책결정 과정은 합리성과 투명성에 기초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경제활성화라는 명분하에 정상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방통위 외부에서 일방적, 내리꽂기식 정책결정을 강요한다면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다”며 “방통위원을 들러리로 전락시키는 일은 없어야 하며, 정책의 과도한 '정치적 운용'은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고 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지원금 상한 제도는 단말기유통법에 근거해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한 사회적ㆍ정치적 합의는 지켜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다만, 지원금 상한은 이용자 편익과 시장질서 안정 등을 고려한 정책적 판단에 따라 합리적 논의과정을 거친다면 조정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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