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방송통신위원회와 LG유플러스가 전면전을 벌일 태세다. LG유플러스가 방통위의 단말기유통법 위반 혐의 조사 협력을 거부했다. LG유플러스는 기업에 영업을 한다며 개인에게 불법 지원금을 살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방통위는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라는 입장이고 LG유플러스는 ‘합법적 절차에 따르지 않은 조사’라는 주장이다. 통신사가 정부의 조사를 정면으로 거부한 것은 이례적이다. 업계는 LG유플러스가 무리수를 던졌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2일 방통위와 LG유플러스에 따르면 지난 1일과 2일 방통위가 LG유플러스 본사를 방문해 단말기유통법 위반 조사를 하려했으나 LG유플러스의 거부로 실시하지 못했다. LG유플러스는 방통위에 사실조사 전 근거자료를 달라고 요구했다. 또 사전 통보 없는 조사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LGU+, 단독 조사 거부 명분 쌓기 착수=2014년 10월 단말기유통법 시행 후 LG유플러스는 다양한 판촉 행위로 논란을 샀다. ▲리스 또는 대출 형태 스마트폰 재구매 프로그램 ▲다단계판매 등이 LG유플러스가 시작해 통신 영업에 녹아들었다. 대부분 불법 판정 뒤 보완 과정을 거쳤다. 이번에 방통위가 조사에 착수한 영업방식은 법인폰을 개인폰으로 유통하는 형태다. 장려금이 높아 불법 지원금 살포 여지도 높다.
방통위 관계자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사전에 통보하지 않았다”라며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라고 납득할 수 없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조사를 받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법적 절차를 지켜달라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단말기유통법 제13조(사실조사) 3항은 사실조사 7일전 조사계획을 해당사업자에 알려야한다고 돼 있다. 다만 긴급한 경우와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엔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
◆LGU+, “사실조사 7일 전 통보해야” vs 방통위, “증거인멸 우려 땐 바로 조사”=LG유플러스는 이날 ‘방통위 단통법 위반여부 사실조사에 대한 입장’을 통해 “LG유플러스는 지난 1일 방통위의 단통법 위반여부 사실조사와 관련 절차상의 적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공문을 방통위에 접수했다”며 “방통위는 사실조사 통보에서 방통위가 확인한 사실관계와 이를 근거로 위법행위로 인정하게 된 이유를 정확히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LG유플러스는 어떤 위반행위가 위법행위로 인정된 것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며 이에 대해 해당 자료를 제공해 줄 것을 방통위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방통위가 지적한 단통법 위반행위는 다른 이통사에서도 마찬가지로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LG유플러스만 단독으로 조사 통보를 받게 됨에 따라 조사대상 선정에 대한 기준과 단독조사의 대상이 된 이유를 제공해 달라”고 방통위에 요구했다. 어찌됐든 당장 조사는 받을 수 없고 통보 이후 7일이 지나야 한다는 것도 강조했다. 조사 거부가 아니라 적법하지 않아 안 받았다는 뜻이다.
방통위와 업계는 LG유플러스의 항변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7일 전 통보는 의무가 아니다. 상황에 따라 바로 조사에 착수해도 된다. 또 7일 전 통보는 통신사에 대응 시간을 벌어준다는 비판이 제기됐던 사안이다.
◆사실조사 거부, 과태료 5000만원 이하 부과 전부=방통위는 “조사를 받는 이유를 납득시켜야 조사를 받겠다는 말은 다른 어떤 조사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혐의 내용을 다 말해주면 그만큼 증거를 수집하기가 힘들어진다”라며 “떳떳하면 조사 받고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 될 일이지 거부할 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다른 통신사 관계자들은 “부끄럽지만 통신사와 유통점의 증거인멸 관련 의혹은 여러 번 나왔던 일”라며 “시간을 벌기 위한 전략이라고 보기에도 이해할 수 없는 태도”라고 의아해했다.
한편 LG유플러스가 끝까지 조사를 거부할 경우 방통위가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다. 단말기유통법은 사실조사를 거부할 경우 5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돼 있다. 기업 입장에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받는 것보다 과태료가 낫다. SK텔레콤은 지난 2015년 3월 단독 사실조사 뒤 시정명령과 과징금 235억원과 영업정지 7일 징계를 받은 바 있다. LG유플러스의 대응은 이 부분까지 내다보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