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구글이 오라클과의 자바 저작권 법정 분쟁 소송에서 승리했다. 오라클은 당초 자바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가로 구글에 88억 달러을 요구했지만, 구글이 자바 API(Application Programing Interface)를 활용한 것은 공정 이용에 해당된다는 배심원 평결이 나오면서 구글로서는 일단 한 시름 덜게 됐다.
26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소재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구글이 자바 API 37개를 활용한 것이 공정이용에 해당한다는 평결을 내렸다.
앞서 지난 2010년 오라클은 썬마이크로시스템을 74얼 달러에 인수, 자바를 소유하면서부터 구글을 대상으로 지리한 법정 소송을 이어왔다. 오라클이 인수한 썬마이크로시스템즈는 자바를 개발한 업체다. 구글은 안드로이드를 자바의 PC용 버전인 자바 스탠다드에디션(SE) 기반으로 만들었다.
자바SE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였기 때문에 누구나 가져다 사용할 수 있었지만, 오라클은 이때 사용한 37개의 자바API가 오픈소스가 아닌 선언코드가 포함됐기 때문에 저작권 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API’를 둘러싼 소송이 이어진 것이다. API는 쉽게 설명하면 서로 다른 프로그램 등이 서로 커뮤니케이션하는 창구다.
2012년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은 자바API가 저작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결했지만, 이후 2014년 연방항소법원이 저작권을 인정하는 판단을 내리면서 논쟁의 핵심은 ‘공정 사용’으로 기울어졌다. ‘공정 사용’이란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이라고 할지라도, 학술연구, 개인적 용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미국 법원은 API의 저작권을 인정하면서도 공정사용의 대상인지 여부는 판단하지 못하면서 다시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서 배심원의 평결을 통해 공정사용 여부를 가리게 된 셈이다.
한편 이번 배심원 판결 직후, 오라클은 항소 의사를 밝혔다. 때문에 이 소송의 최종 결론이 나려면 앞으로도 몇 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