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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자바 특허 소송서 오라클에 완승

[디지털데일리 심재석기자]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의 자바 특허 침해 여부를 둘러싼 구글과 오라클의 소송에서 구글이 완승을 거뒀다.

미국 연방법원 윌리엄 앨섭 판사는 31일(현지시각) 구글이 자바 API(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다고 현지 외신들이 보도했다. 앞서 법원은 구글의 특허 침해 여부도 무죄로 판결 내린 바 있다. 특허와 저작권 모두 구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번 판결로 인해 소프트웨어 업계는 안도의 한숨을 쉴 것으로 보인다. API 저작권 인정으로 인한 혼란을 겪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현재의 소프트웨어 기술들이 대부분 서로의 API를 참조한 것이기 때문에 법원이 API 저작권을 인정하면, 산업 전체가 혼란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이 API에 저작권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앨섭 판사는 강조했다.

앨섭 판사는 “이번이 인해 자바 API 모두가 무료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이번 소송에 제기된 구글이 복제한 요소들이 저작권법 아래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심재석 기자>sjs@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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