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심재석기자] 오라클과 구글의 법정다툼이 IT 업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단순한 특허 분쟁으로 시작한 이번 소송에서 자바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저작권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API는 지금까지 누구나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라는 인식 아래 있었다. 만약 이번 소송에서 자바API 저작권을 인정할 경우 소프트웨어 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
◆구글 vs 오라클 분쟁의 핵심은 ‘API 저작권’
구글의 자바 특허 침해로 시작된 이번 소송에서 특허침해 여부는 현재 주요 쟁점이 아니다. 오라클은 처음 제기한 7개의 특허권 주장 중 2개를 철회했고, 나머지 5개 중 4개는 이미 법원에서 기각됐다.
그러자 오라클은 API 저작권 침해를 중요 쟁점으로 내세웠다. 구글의 안드로이드가 자바 API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API는 데이터나 플랫폼 제공자가 자신의 데이터나 플랫폼을 외부 개발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다.
일단 이번 재판의 배심원단은 일단 API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했다. 배심원단은 구글이 37개의 자바API 패키지 전반적인 구조, 연속체, 구성을 침해했다고 만장일치로 의견을 내놓았다. 다만 저작권이 있다고 해도, API 공정이용의 대상이 되는지는 배심원단의 의견이 엇갈려 판단을 내리지 못했다.
◆API 저작권, 왜 중요한가
API 저작권 인정은 소프트웨어 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 API는 제품이 아니라 제품과 다른 것을 연결하는 고리다. 지금까지 소프트웨어 저작권은 제품을 대상으로만 인정됐었다.
특히 API는 자발적으로, 선의로 공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허에 위반되지 않는 이상 API를 가져다가 확장하거나 수정하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었다. 예를 들어 자바의 변형 중 하나인 와바(WABA)의 경우 자바 API를 기반으로 변형, 확장된 것이다. 만약 자바 API 저작권을 인정한다면 WABA도 불법이 된다. 이 외에도 자바 API를 활용한 클론들은 많이 있다.
한국MS 최고기술임원인 김명호 상무는 “만약 API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한다면 SW산업 전체에 엄청난 파도가 밀려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상무는 “제품을 가져다 쓴 것도 아니고, 특허를 침해한 것도 아닌데 API를 차용한 것이 저작권 침해라면 SW 산업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저작권 산업 종사자들은 API도 저작권이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 관계자는 “API가 제품은 아니지만, 소스코드를 작성해 만든 하나의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엄연한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심재석 기자>sjs@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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