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짚어보는 학술대회가 열렸다. 발제자와 토론자로 나선 교수들은 현행법상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승인하는 것이 맞다고 입을 모았다. 대신 법의 재정비를 서둘러 방송의 공공성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향후 유료방송 시장에 대한 정책방향을 명확히 할 때라고 강조했다.
21일 사단법인 한국언론법학회는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미디어기업의 인수합병과 방송법’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최우정 계명대 법경대학 교수가 ‘인수합병과 방송의 공공성 확보’로 이성엽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방송통신기업 M&A 인가의 심사기준 및 절차에 대한 소고’를 주제로 발제자로 나섰다.
최우정 교수는 “현행 방송법 측면에서 보면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막을 수 있는 근거는 없다”라며 “하지만 이는 현재 방송법이 방송의 공공성 측면에서 여러 허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어서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법 재정비를 서둘러야한다”고 말했다.
또 “기업이 추구하는 이념에 따른 프로그램이 가정을 지배하게 되고 시청자는 무의식적으로 특정 기업의 지배를 받을 수 있다”라며 “KT가 위성방송인 KT스카이라이프를 소유하고 있는 것도 같은 관점에서 봐야한다”라고 승인은 불가피하지만 SK텔레콤과 KT가 방송의 공공성을 지킬 수 있도록 규제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성엽 교수는 “인가 심사는 재량 행위로 장래 정부 정책방향까지 고려해 심사를 할 수 있다”며 “다만 인가처분 기준이 되는 법령은 현재 시쟁 중인 법령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장래 예상규제를 인가처분 직접적 근거로 삼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제정을 추진 중인 통합방송법을 매개로 반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정책방향은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라며 “논란을 만들고 왈가왈부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 각 사의 의견을 제출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선 교수들도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기정사실화 한 대신 다양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민수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는 “이 문제의 사실은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 지분 30%를 인수한다는 점”이라며 “결합상품, 방송콘텐츠 여러움 가중 등은 직접 관련이 없는 문제로 따로 논의해야한다”라고 역설했다.
윤성옥 경기대 언론미디어학과 교수는 “정부가 유료방송 시장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를 정책적으로 결정할 시점이 됐다”라며 “방송법제 개편과 같이 논의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 향후 어떻게 가야하는지를 수립하고 접근해야한다”고 전했다.
이상원 경희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인수합병은 정보통신산업에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방법 중 하나”라며 “케이블을 정부가 어떻게 볼 것인지가 중요하다”라고 분석했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얘기를 들었을 때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다”라며 “SK텔레콤이 법적인 차원에서는 충분한 검토를 한 것 같은데 국민의 법 감정차원에서는 어떤 고려를 했는지 응답했으면 좋겠다”라고 평가했다.
최세경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인터넷TV(IPTV)를 도입할 때 유료방송과 다르다고 해서 IPTV법도 만들었고 위성방송을 소유한 KT도 IPTV 사업을 했다. 한 번 잘못하니 복잡해진 것”이라며 “플랫폼 시장과 콘텐츠 시장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다.
한편 SK텔레콤은 작년 11월 CJ오쇼핑으로부터 CJ헬로비전을 인수해 SK브로드밴드와 합병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CJ헬로비전은 종합유선방송(SO)과 알뜰폰(MVNO, 이동전화재판매) 점유율 1위다. 합병 법인은 알뜰폰 1위, 유료방송과 초고속인터넷 점유율 2위가 된다. 정부는 작년 12월부터 이 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 중이다. 미래창조과학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성사 여부가 결정된다. SK텔레콤의 예정대로면 오는 4월이면 이 일이 마무리된다. KT와 LG유플러스는 인수합병 반대다. 케이블 방송업계 의견은 회사별로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