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뉴진스' 멤버들이 소속사 '어도어'의 승인·동의없이 제 3자를 통해 연예 활동을 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유지됐다.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민지, 하니, 다니엘, 혜인, 해린 등 뉴진스 멤버들이 낸 가처분 이의 신청을 이날 기각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 들여 인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뉴진스 멤버들은 소속사(어도어)의 사전 승인 및 동의 없이 스스로 또는 제 3자를 통해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뉴진스 멤버들은 'NJZ'로의 새로운 활동이 어려워졌고 같은 달 24일엔 '활동을 잠정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뉴진스 측은 인용 당일 재판부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가처분 이의 신청까지 기각되면서 뉴진스 멤버들의 공백기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뉴진스 멤버들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채널에 "버니즈, 우리가 만난 지 1000일이 됐어요"라며 "함께한 1000일은 행복이었어"라는 데뷔 1000일 축하글을 게시했다.
지난 4일 기존 활동명 NJZ와 관련된 SNS 게시물 및 사진을 모두 삭제한 뉴진스 측은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 'njz_official'의 아이디를 'mhdhh_friends'로 변경했다. 업계에선 mhdhh가 민지(m), 하니(h), 다니엘(d), 혜인(h), 해린(h)의 이니셜을 조합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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