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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공SW 하도급 50% 제한·분리발주SW 성능평가 의무화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오는 31일부터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의 50%를 초과한 하도급이 금지된다. 다만 PC나 서버 등 하드웨어(HW)나 상용 SW 와 같이 단순물품의 구매·설치나 클라우드 시스템 등 신기술 혹은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된다.

또한 내년 1월부터는 분리 발주되는 SW의 품질성능평가시험(BMT)가 의무화된다. BMT 비용은 국가기관이 부담한다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부 기업이 제품 테스트용으로 활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SW업체가 일부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24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SW산업진흥법 및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시행함에 따라 하도급 구조개선은 12월 31일, BMT 의무화는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번 법안이 개정된 배경에는 중소기업 수익악화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개선하고, 기술 경쟁력이 있는 제품이 BMT를 통해 선정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미래부는 2014년 12월(공공 SW사업 하도급 제한)과 올 6월(SW BMT 의무화)와 관련해 관련 법안을 두 차례 개정한 바 있다.

◆공공SW 하도급 50% 이상 금지…예외규정은 다소 모호=관련 업계에서는 이번 개정 법안의 취지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하도급 예외 규정이 광범위해 다소 모호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또 BMT 의무화와 관련해선 가격 경쟁이 아닌 성능에 초점이 맞춰져 기술력 있는 SW업체들의 수혜가 예상된다. BMT 장비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해도 그 외에 기업들이 자체 투입되는 인력과 기간 등에 대해선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우선 31일부터 공공SW사업에서 원수급사업자(원도급자)는 전체 사업금액 50%를 초과해 하도급 할 수 없다. 그동안 공공SW사업은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전부 하도급을 주거나, 갑-을-병-정 식 다단계의 무분별한 하도급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이는 SW사업의 품질저하와 중소기업의 수익악화로 이어졌다.

다만 단순물품 구매·설치용역은 예외 적용돼 50% 초과 하도급(재하도급)이 가능하다. 원거리 지역사업의 경비부담 경감을 위해 HW나 상용SW의 단순 설치 용역 및 상시점검 등의 재하도급은 예외로 인정했다. 단순물품으로는 PC나 서버, 항온항습기 등과 같은 하드웨어(HW)와 커스터마이징이 필요 없는 상용SW가 해당된다. 단순조사·업무·외부자문도 단순물품에 포함된다.

이밖에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상에 정의된 SW 신기술과 국가계약법상 수의 계약에 준하는 전문기술에 대해선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최근 IT업계의 최신 트렌드인 클라우드 컴퓨팅이나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은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하도급 기업의 참여 비중이 일정 이상일 경우, 컨소시엄 참여로 유도한다. 참여를 위한 금액 비율은 사업금액의 100분의 10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단순하게 외산 IT제품을 유통하는 기업에는 큰 변화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용역사업에 주력하는 일부 IT서비스 업체 등은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 측은 “새로운 SW산업진흥법 시행으로 하도급자가 합리적 대가를 받을 수 있게 돼 기존의 2차 하도급자는 15%, 3차 이상 하도급자는 30% 이상의 매출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분리발주SW BMT 실시비용은 국가가 부담=또한 내년 1월 1일부터는 국가기관 등이 SW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품질성능평가시스템, 이른바 벤치마크테스트(BMT)를 실시하도록 했다. BMT 실시대상은 분리발주 대상 상용 SW로 동종의 SW 2개 이상으로 비교·평가가 필요한 제품이다.

SW 분리발주는 SW도입이 포함된 사업에서 SW도입만을 별도로 분리해 발주, 평가, 계획, 사업관리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총 사업규모 7억원 이상(지자체는 5억원 이상), 도입 대상 SW가 5000만원 이상 국가인증(조달 등록된 제품의 경우, 가격에 관계없음) 제품에 해당한다.

당초 논의가 불거졌던 BMT 실시 비용은 국가기관 등의 장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다만 발주자와 사업자 간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이미 BMT를 실시한 제품은 종전의 BMT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BMT 시험기준도 발주 및 시험기관과 SW기업이 합의를 통해 마련할 수 있다.

BMT를 활용해 자사 제품의 성능을 테스트하는 기업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 일부 비용은 SW업체가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최우혁 미래부 SW산업과장은 “일부 기업이 제품 테스트용으로 활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SW업체가 일부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내년 1월부터 BMT 시험기관 신청을 받아, 국가기관 등의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1월초 시험기관을 지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미래부는 업계의 이해를 돕기 위해 12월 말 소프트웨어산업정보종합시스템 홈페이지(www.swit.or.kr)를 통해 공공 SW사업 하도급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교육을 지속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미래부 페이스북, SW중심사회 포탈(www.software.kr) 등을 통해 개정 법제도 시행 관련 웹툰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지영 기자>jyp@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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