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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웨어 구매도 하도급?…미래부, 가이드라인으로 명확화 계획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내년부터 공공IT사업 수행시 다단계 하도급이 제한된다. 업계의 관심이 집중됐던 하드웨어 및 설비의 구매도 하도급에 해당될 지 여부에 대해 미래부가 단순 ‘구매-판매’로 완결되는 매매에 대해서는 하도급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다만 미래부는 계약관계에 따라 하도급 판단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시행령에 재하도급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고 가이드라인을 통해 이를 명확화 할 계획이다.

앞서 미래창조과학부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2월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 법안의 주요내용은 중소기업 수익악화의 주요 원인인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개선하고, 기술 경쟁력이 있는 제품이 품질성능평가시험(BMT)을 통해 선정되도록 하는 것이다.

문제가 된 것은 미래부가 하도급에 하드웨어 및 설비의 구매도 포함하는 것을 검토하면서 부터다. 현재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0조의3에서 “소프트웨어사업자가 국가기관 등의 장과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하도급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에 물품구매까지 하도급에 포함되는 경우 원도급자(SI업체)는 하도급비중 50%를 맞추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또 총판과 대리점 등을 거쳐 SI를 통해 고객에게 공급되는 하드웨어와 설비의 유통구조를 감안하면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이러한 판단의 기준이 될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 전부 개정안’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 2일 발표된 행정예고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다만 제20조의3 1항 1호에서 하도급 예외 대상으로 명시된 ‘단순 물품의 구매·설치 용역 등’의 내용 중 단순물품에 대한 정의를 새로 추가했다.

이에 따르면 ‘단순물품’에 대한 정의를 ‘단순 물품’은 하드웨어, 설비를 말하며, ‘단순 물품의 구매․설치․용역 등’이라 함은 정보시스템을 구성하는 개별 하드웨어 및 설비의 구매․설치․유지보수를 포함한다고 밝혔다.

다만 단순물품에 대한 정의에 커스터마이징이 필요 없는 상용 소프트웨어가 빠져 논란의 여지를 남겨 놨다. 예를 들어 외산 SW 제품의 경우 단순물품으로 분류되면 하도급이 가능해 총판이나 리셀러등이 기존 유통구조 그대로 판매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게 되면 벤더사가 직접 SI업체와 거래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국산SW의 경우 조달청에 등록하면 공공기관이 구매할 수 있다.

한편 미래부는 단순 제품 판매와 구매로 끝나는 매매계약은 하도급으로 보지 않는 다는 등의 내용을 시행령에 예외 규정으로 둬 업계의 이해들 돕겠다는 복안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SI업체가 총판에게 하드웨어와 설비 구매를 요청하면서 커스터마이징까지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런 경우는 하도급에 해당되지만 설비나 서버 완제품을 단순히 구매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으로 보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SI업체와 비즈니스 파트너 간 계약 관계가 워낙 다양해 이를 고시나 시행령으로 명문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시행령 작업이 마무리 되는대로 ‘가이드라인’을 별도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5일 업계 협회 등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이해를 구할 예정”이라며 “기존 유통구조를 크게 흔들지 않는 방향으로 시행령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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