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제12민사부)은 저작권침해금지 소송 선고공판에서 아보카도(피고)에게 포레스트매니아 등 도메인 사용을 금지하고 킹에게 약 1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 선고일로부터 포레스트매니아의 서비스 중단일까지 매월 8000여만원을 킹에 지급하고 소송비용 90%를 아보카도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번 소송은 모바일게임 첫 저작권 소송이라는 점과 게임 저작권에 대한 국내 법원의 시각을 확인한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의미가 있었다. 킹이 승소한다면 또 다른 저작권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원은 두 게임 간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판결했다. 킹이 문제 삼은 부분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아니라 독창성을 지닌 ‘표현’으로 본 것이다.
온라인게임에선 국외 업체가 제기한 저작권 소송이 여러 번 있었다. 그러나 원고가 승소한 적은 없다. 봄버맨을 개발한 허드슨이 넥슨의 크레이지아케이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원고 패소했고 CCR의 포트리스2와 소프트닉스의 건바운드도 저작권 시비에 휘말렸으나 법원은 침해로 보지 않았다.
한편 킹은 지난해 홍콩 게임업체 식스웨이브스를 상대로도 유사한 소송을 제기해 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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