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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쓰리-와이디온라인 분쟁 향방은…이대로 계약 종료? 공동 퍼블리싱?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티쓰리엔터테인먼트(대표 김기영, 티쓰리)와 와이디온라인(대표 신상철)이 온라인게임 ‘오디션’ 퍼블리싱 계약 종료를 두고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등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일단 표면 위로는 갈등이 드러났지만 물밑으로 협상을 시작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되는 등 분쟁의 향방에 업계 관심이 쏠린다.

드러난 사실만 보면 오디션 저작권자(개발사)인 티쓰리가 칼자루를 쥐고 있다. 내달 30일자로 퍼블리싱 계약 종료를 앞둔 와이디온라인이 이용자 정보가 담긴 데이터베이스(DB)의 공동 소유 주장과 함께 이에 대한 대가를 언급한 상황이나 티쓰리가 DB를 포기하겠다고 강수를 뒀다.

티쓰리와 와이디온라인이 오디션으로 벌어들인 연매출은 약 200억원 규모다. 국내는 5대5, 국외는 6(티쓰리)대4(와이디)로 나눈다. 전체 매출에서 국내 비중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중국 등 국외에서는 오디션의 인기가 건재한 편이다.

이를 감안하면 티쓰리가 오디션을 통해 한해 100억원 이상 벌어들인다는 계산이 나온다. 와이디온라인의 오디션 매출은 한해 수십억 단위인 셈이다.

티쓰리가 자회사 한빛소프트에 퍼블리싱 권한을 줄 경우 와이디온라인이 가져갔던 매출을 확보할 수 있다. 한빛소프트 내부적으론 오디션을 퍼블리싱할 경우 오는 4분기부터 흑자전환을 내심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티쓰리가 앞서 말한 대로 이용자 DB를 포기한다면 국내 오디션 매출은 급격한 감소가 예상된다.

티쓰리도 국내 DB가 아쉬운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양사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진 까닭에 DB 이전은 반포기 상태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와이디온라인은 ‘DB 대가’ 부분에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금전적 보상도 있겠지만 오디션 공동 퍼블리싱도 여러 방안 중 하나다.

앞서 서든어택 퍼블리싱 분쟁을 겪은 넥슨(저작권자)과 넷마블 간 최종 합의가 공동 퍼블리싱이었다. 넷마블 입장에선 실적 감소에 대한 충격을 완화할 기간을 둔 것이다. 넥슨은 공동 퍼블리싱 기간에 넥슨은 ‘신속히 이동하라’ 이벤트를 통해 넷마블 이용자 DB를 확보했다.

이와 관련해 와이디온라인 측은 “다양한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회사 측은 “계약 분쟁에 관해서는 금액적인 부분보다 계약상 인정된 와이디온라인 소유 자산의 가치보호와 이에 따른 상대방의 의무이행, 상도의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중국 등 오디션 국외 퍼블리싱과 관련해선 양사 입장이 갈린다. 양사 분쟁에 있어 최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티쓰리 측은 “퍼블리싱 권한이 넘어오는 10월부터 기존 DB로 현지 퍼블리셔와 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와이디온라인 측은 “중국 계약기간 종료시 해당 게임의 상표권과 게임DB를 와이디온라인에 반납하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며 “와이디 소유인 게임 DB를 이용해 현지 서비스를 지속할 경우 서비스 정지가처분신청 및 손해배상을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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