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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쿠전자, 쿠첸 상대 특허권 관련 소송 최종 승소

[디지털데일리 이민형기자] 쿠쿠전자와 쿠첸의 특허권 소송이 종결됐다.

30일 쿠쿠전자는 쿠첸의 특허권 무효 심판청구 기각 심결을 취소해야 한다는 상고가 기각됐다고 밝혔다.

지난 5월 특허심판원은 쿠첸(당시 리홈쿠첸)이 쿠쿠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안전장치가 구비된 내솥 뚜껑 분리형 전기 압력 조리기'에 대한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기각했다. 쿠첸이 무효를 제기한 쿠쿠전자의 특허는 내솥 뚜껑이 분리된 상태에서 동작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안전 기술이다. 최신형 전기압력밥솥에 적용되는 가장 핵심적인 기술 중 하나다.

이후 쿠첸은 권리범위확인 심판 기각에 불복, 상고했으나 이마저도 기각됐다. 대법원은 “상고인(쿠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쿠쿠전자와 쿠첸은 지난 3년간 전기압력밥솥 기술을 놓고 특허 분쟁을 이어왔다. 쿠쿠전자가 지난 2013년 쿠첸을 상대로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곧 리홈쿠첸이 쿠쿠전자를 상대로 특허무효심판으로 받아치며 싸움이 시작됐다.

쿠첸은 쿠쿠전자를 상대로 제소한 ‘증기배출장치’와 관련된 특허무효 심판은 승소했지만, ‘내솥 뚜껑 안전장치’에 대한 특허 무효 소송은 최종적으로 패소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쿠쿠전자는 ‘내솥 뚜껑 안전장치’에 대한 특허 권리를 내세울 수 있게 됐다.

다만 기술 소급 적용에 대한 양사간의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다.

<이민형 기자>kik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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