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리범위확인 심판 소송 기각
[디지털데일리 이민형기자] 리홈쿠첸이 쿠쿠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밥솥 특허 권리범위확인 심판이 기각됐다.
쿠쿠전자(www.cuckoo.co.kr 대표 구자신)는 리홈쿠첸(www.cuchen.com 대표 이대희)이 제기한 권리범위확인 심판이 특허심판원에서 기각돼 승소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소송과 관련 특허심판원은 “쿠쿠전자가 보유한 특허는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결했다.
리홈쿠첸이 제기한 쿠쿠전자의 특허 ‘안전장치가 구비된 내솥 뚜껑 분리형 전기 압력 조리기(특허 제0878255호)’는 내솥 뚜껑이 분리된 상태에서 동작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안전 기술이다.
이창룡 쿠쿠전자 기술본부 상무는 “꾸준히 연구개발(R&D)에 투자해 차별화된 기술력을 선보이는 노력에 대한 당연한 결과로,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가진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민형 기자>kik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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