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빅 데이터, 모바일 등 신 시장 창출 및 확대를 위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참여가 허용된다.
SW기반의 신 시장 창출이 가능하고,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분야 중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지난 2013년부터 대기업의 시장 참여가 전면 제한됐던 공공 SW 시장에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숨통이 틔워진 것.
이에 대해 미래부 관계자는 “제도가 변하는 것은 아니고 대기업 사업 참여가 가능한 법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을 이용하는 것을 업체와 기관들이 꺼리는 것을 감안해 해당 내용을 명확하게 밝힌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부 입장에서는 중소기업 활성화를 내용으로 하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자체를 바꾸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서는 대기업의 사업 참여가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의 장이 미래부장관에게 신청하면, 별도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적절성 여부를 판단도록 돼 있다. 하지만 실제 이 같은 심의위원회를 통해 대기업 사업 참여가 허용된 사례는 많지 않다.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이지운 부회장은 “심의위를 통해 대기업 참여가 결정된 사례가 있긴 하지만 극소수”라며 “심의절차를 거치는 것이 쉽지는 않다”고 전했다. 미래부는 지침을 통해 이러한 제도 이용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미래부는 11월 중 관련 지침 및 심의위원회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 같은 미래부 정책에 업계에선 여러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우선 IT서비스업계에선 세부적인 지침이 나와 봐야 정책의 효율성 등을 따져 볼 수 있을 것이라 얘기하고 있다.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이지운 부회장은 “신사업에 대한 대기업 참여를 통해 국내 시장, 파이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를 환영 한다”고 밝혔다.
실제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빅 데이터, 모바일 등의 사업은 최근 전 세계적인 화두로 자리하고 있지만 중소SW업체들이 참여하기는 쉽지 않는 상황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등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중견, 중소기업은 참여하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다”며 “중소, 중견기업들이 시장에 뛰어들기 위해서는 대기업 참여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빅 데이터, 모바일 등이 현재 IT업계의 화두인 만큼 앞으로 나오는 공공 SW사업 역시 이 같은 신기술을 매개로 한 사업일 공산이 많아 자칫 제도 자체가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예를 들어 전통적인 구축형 시스템 통합(SI) 사업이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빅 데이터, 모바일 등의 사업으로 포장돼 발주될 경우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미래부 관계자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대응할 것”이라며 “심의의원회 등을 통해 그런 사례는 걸러낼 것이다. 무엇보다 대기업들이 기존 정통SI 구축 시장에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 얘기하고 있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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