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대기업의 참여가 원천적으로 제한됐던 공공 소프트웨어(SW) 시장에 다시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지난 28일 개최한 제19차 ‘민관합동 소프트웨어 테스크포스(이하 SW TF)’회의에서 신산업 분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대기업 참여제한제도’의 합리적 운영 방안이 논의됐다고 29일 밝혔다.
전통적인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중심으로 한 현 공공 SW시장의 성장이 둔화되는 가운데,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등 신기술을 활용한 공공 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번 SW TF에서는 침체된 공공 SW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고, 신시장 창출을 위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했다.
이에 따라 신산업 분야에 있어 현행 법령의 범위 내에서 대기업들이 참여하고 중소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시장을 키워나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가 있었다.
‘대기업참여제한제도’는 대기업 중심이던 공공 SW시장에 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 2004년부터 대기업이 참여 가능한 사업금액 하한을 정해 시행했고, 2013년부터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했다.
제도 시행 이후 중소기업의 공공 SW사업 수주비율의 지속적인 증가 등의 효과는 나타나고 있으나, 업계 전반에 침체된 공공 SW시장의 활력 제고와 신시장 창출을 위해 대기업의 일정한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번 SW TF에서는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지원이라는 제도의 취지는 살리되, 대기업 참여가 가능한 구체적인 적용 대상사업, 절차 및 그 운영방식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미래부는 가칭 ‘대기업참여제한제도의 신산업분야 운영지침’을 마련해 발주기관 및 관련 기업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공공 SW시장의 신시장 창출을 통해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의 토대를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다.
먼저, 운영 원칙은 중소기업을 위한 제도 취지는 훼손하지 않으면서, 공공 SW시장의 투자 활성화와 신시장 창출이 기대되는 신산업 분야의 대기업 참여를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현행 SW산업진흥법 체제 내에서 해당 사업의 시행기관의 요청에 따른 대기업 참여제한제도를 배제할 수 있는 근거를 활용한다.
대상사업 범위는 SW기반의 신시장 창출이 가능하고,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분야 중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에 대해 사안별로 검토하면서, 운영방식과 절차는 관련 기업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해당 지침(대상분야 등)을 마련한 후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이번 SW TF의 의견 등을 종합해 관련 내용을 국가기관 등 발주기관 및 관련 협회에 관련 내용을 통보해 관련 사업들의 기획 등을 용이하게 하고, 11월 중 관련 지침 및 심의위원회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즉시 시행할 계획으로 있다.
미래부는 이번 조치로 “신산업 분야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을 통해 레퍼런스(Reference)를 확보해 우리 신산업의 해외 진출 가능성이 보다 높아지고, 신산업 창출에 있어 공공 SW시장의 역할 및 기여도 또한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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