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한빛소프트 모회사 티쓰리엔터테인먼트(대표 김기영, 티쓰리)와 와이디온라인(대표 신상철)이 온라인게임 ‘오디션’ 퍼블리싱 계약을 두고 벌이는 양사 분쟁이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18일 티쓰리가 오디션 퍼블리싱 계약 종료에 따른 지금의 분쟁 상황이 계속될 시 소송 절차를 밟겠다고 발표하자 와이디온라인도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맞대응했다.
오디션은 국내는 물론 중화권에서도 크게 성공한 리듬댄스 장르의 대표적인 온라인게임이다. 티쓰리가 저작권자(개발사), 와이디온라인이 퍼블리셔(서비스사)다. 양사는 지난 10년간 협업 관계를 꾸준히 이어와 ‘개발사-퍼블리셔’의 좋은 선례로 회자돼왔으나 결국 계약 만료를 앞두고 분쟁을 겪게 됐다.
양사 분쟁은 지난해 말 업계에서 조심스레 예측된 바 있다. 티쓰리가 더 이상 와이디온라인과 퍼블리싱 계약을 원치 않는다는 의중이 파악된 탓이다.
이와 관련 티쓰리도 1년 전 와이디온라인에 계약 해지 관련 정식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당시 오디션은 양사의 핵심 매출원 중 하나였다. 오는 9월 30일 퍼블리싱 계약이 그대로 종료된다면 와이디온라인의 실적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와이디온라인에 따르면 오디션 이용자 DB는 계약서상 양사 공동 소유다. 이에 따라 와이디온라인은 DB 이전에 대한 일정 부분 대가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한 대가 지급 없이 게임 DB를 도용한다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도 전달했다.
이와 관련해 티쓰리는 비밀유지협약 상 계약서 내용을 공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오디션 DB가 공동 소유가 명확한지에 대해선 “향후 법정에서 다뤄야 할 부분”이라고 답했다.
또 티쓰리는 기존 DB의 이전을 포기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기존 DB 정보 없이 한빛소프트의 게임포털 한빛온 자체 모객을 통해 독자 서비스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해외 파트너사들과도 독자 계약을 체결, 서비스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와이디온라인은 이번 분쟁에 대해 “와이디온라인의 공동소유로 명백히 계약서에 규정된 게임 DB를 한 푼도 안 주고 양도 받겠다는 티쓰리엔터테인먼트의 무리한 욕심에서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서 “더 이상 사용자를 볼모로 한 감정적인 대응에서 벗어나, 계약과 법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재차 입장을 밝혔다.
티쓰리 측은 “퍼블리셔로서의 역할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와이디 측과 서비스를 더 이상 이어나가지 않는다는 확고한 방침을 세웠으며 향후 관련 대응을 이어나갈 계획”이라며 “오디션 매출의 하락 요인을 현 와이디 측 경영진에게 강하게 성토, 책임을 끝까지 묻도록 하는 강수까지 검토할 방침”이라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