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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합병 주총 D-10…삼성, 엘리엇과 소송전 ‘완승’(종합)

- 법원, 엘리엇 소송 ‘기각’…삼성물산, “합병, 주주지지 모멘텀” vs 엘리엇 “항고 예정”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삼성물산이 엘리엇매니지먼트와 법정 대결서 완승했다. 엘리엇이 제기한 2건의 가처분 소송 모두 기각됐다. 삼성물산은 제일모직과 합병을 추진 중이다. 엘리엇의 소송은 이를 막기 위한 전술 중 하나다. 법원 결정에 삼성물산은 환영했고 엘리엇은 소송을 이어갈 뜻을 내비췄다. 합병 주주총회까지 남은 시간은 10일이다.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엘리엇이 제기한 삼성물산 자사주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합병이 삼성물산과 주주에게 손해라고 보기 어려운 만큼 자사주 매각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합리적 경영 결정”이라고 판단했다.

삼성물산은 제일모직과 합병을 예정하고 있다. 오는 17일 합병 주총을 개최한다. 삼성물산은 표결에 대비해 자사주를 KCC에 매각했다.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지만 이렇게 하면 의결권이 부활한다. 삼성물산은 자사주899만557주(지분율 5.76%) 전량을 장외거래로 KCC에 넘겼다. 처분액은 주당 7만5000원이다. 삼성물산이 확보한 우호지분은 자사주 포함 19.78%다. 합병은 주총 참여 의결권 3분의 2 이상 또는 전체 지분 3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엘리엇은 삼성물산 3대 주주(지분율 7.12%)로 합병에 반대다. 자사주 매각과 절차의 정당성을 문제 삼았다. 지난 6월11일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기각된 삼성물산 주총 통지 금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은 항고했다. 엘리엇은 2건 중 1건만 이겨도 성공이다. 주총을 무산시키는 것은 ‘최상’ 자사주 의결권을 막아 삼성물산 세를 줄이는 것은 ‘최선’이다. 더불어 입장 표명을 통한 여론전을 강화했다. 대기업에 대한 반감을 교묘히 이용하는 수법이다.

이와 관련 삼성물산은 “2번의 법원 판결을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대한 정당성과 적법성을 인정받게 됐다. 무엇보다 이번 결정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주주들의 지지를 받는데 큰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울러 주총에서 무차별 소송을 통해 주주들의 정당한 의사결정 기회마저 원천봉쇄하겠다는 해외 헤지펀드의 의도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삼성물산은 이번 합병이 기업과 주주에게 모두 이로우며 무엇보다 주주가치 극대화를 위한 것임을 지속적으로 설명해 가도록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주주 여러분의 지지를 모아 합병을 원활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엘리엇은 기존 주장을 되풀이 했다. 엘리엇은 “법원의 판결을 인지하는 바이나 삼성물산 주주에게 근본적으로 불공정한 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자기주식을 매각한 행위가 기업지배구조 관점에서 본다면 말할 나위도 없이 전적으로 부적절하다는 확고한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법원의 결정에 곧 항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엘리엇이 항고한 주총 통지 금지 및 결의 금지 가처분 심리는 13일이다. 앞서 과정을 감안하면 엘리엇이 자사주 처분금지 가처분 기각에 항고하면 같은 날 병행 심리 가능성이 높다. 주총까지 남은 시간이 별로 없어 선고도 심리 직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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