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이동통신 가입자들이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비중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서는 지원금을 받지 않고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는 이용자들에게 지원그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해주도록 하고 있다. 법 시행 초기 할인율은 12%였지만 24일부터 20%로 상향조정됐다.
28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할인율을 상향조정한 이후 신규가입자(24~27일)는 모두 5만2165명으로 집계됐다. 일평균 1만3041명이 선택했다. 이는 기존 12% 요금할인 일평균 가입자(858명)의 15.2배 수준이다.
기존 12% 요금할인을 받던 수혜자 중 1만3741명이 20% 할인으로 전환했다. 기존 가입자의 전환을 포함할 경우 총 6만5906명이 20% 요금할인 혜택을 신청한 셈이다.
아직은 시행 초기지만 앞으로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비중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요금할인폭이 커짐에 따라 이동통신사가 지원금을 지급할 여력이 더욱 축소됐기 때문이다.
미래부는 "소비자들이 지원금과 요금할인을 반드시 비교한 후 본인에게 유리한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며 "전체적으로 통신비 부담이 크게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기존에 12% 요금할인을 받고 있던 이용자가 20% 할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전환신청을 해야 한다. 전환신청 할 수 있는 기간은 24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다. 전환신청은 전화로도 가능하다. 또한, 이통사들은 기존 12% 수혜자 및 신규로 약정기간이 만료되는 이용자들에게 할인율 상향 및 제도가입 가능여부에 대해 SMS 등을 통해 공지할 계획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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