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이 24일부터 12%에서 20%로 확대된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이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시 이동통신사로부터 단말기 지원금을 받는대신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요금할인으로 받는 것이다.
새 휴대폰을 구매해서 개통하거나 지원금을 받지 않은 단말기로 개통하는 이용자들이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즉, 새 휴대폰을 출고가격대로 사거나 24개월 약정기간이 끝난 후 쓰던 휴대폰을 계속 사용하려는 이용자 등이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요금할인 신청은 전국 모든 이통사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가능하다. 이통사 홈페이지나 전화((SKT) 080-8960-114, (KT) 080-2320-114, (LGU+) 080-8500-130)로도 가능하다.
기존에 12% 요금할인을 받고 있던 이용자가 20% 할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전환신청을 해야 한다. 전환신청 할 수 있는 기간은 24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다. 전환신청은 전화로도 가능하다.
또한, 이통사들은 기존 12% 수혜자 및 신규로 약정기간이 만료되는 이용자들에게 할인율 상향 및 제도가입 가능여부에 대해 SMS 등을 통해 공지할 계획이다.
미래부 조규조 통신정책국장은 “소비자들이 지원금과 요금할인을 반드시 비교한 후 본인에게 유리한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며 “요금할인 제도를 선택하는 가입자는 현재 부담하는 통신비의 20%를 아낄 수 있어 전체적으로 통신비 부담이 크게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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