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통 허가 아닌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제도로 탈바꿈 필요
- 현재 윈도스토어·페이스북·스마트TV 등 다양한 플랫폼에 대응 못해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현재의 오픈마켓의 자율등급분류제도가 윈도스토어, 페이스북, 스마트TV, 스팀 등 다양한 서비스에 적용되지 않는 한계를 노출한 것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회장 정상조)가 지난 3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게임물 내용규제의 방식이란 주제로 개최한 세미미나에서, 박성호 컴투스 이사는 “게임법 시행령 11조4를 보면 자체 등급분류를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경우가 구글과 애플, 이통사로 줄어들게 된다”며 “디바이스가 다양해지고 플랫폼이 많아지고 있다. 또 독자적 마켓을 지향하는 업체들도 생겨나는데 지금의 시행령은 이러한 점을 반영 못해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이사는 이어서 “글로벌 서비스에 맞는 등급분류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의 등급분류제도가 미래지향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유통허가적인 측면보다 글로벌 게임서비스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제도로 변화를 줘야 한다는 게 그의 입장이다.
박 이사는 “규범은 예측 가능하게 설정하고 또 창의적 산업 위해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게임산업이 20년을 넘어 이제 성인이 됐다. 자율규제를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줬으면 한다”고 정책 변화를 촉구했다.
이날 게임물 자율등급분류에 대한 찬성의 목소리는 이어졌지만 우선 업계의 책임감이 제고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박종현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는 “업계 자율(등급분류)규제는 먼저 책임감이 제고돼야 한다”며 “이러한 문화가 정착된다면 단순 플랫폼의 변화를 넘어 조화롭게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그렉 워드(Greg Ward) 마이크로소프트 게임등급 총괄은 디지털게임의 범람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게임물 자율등급분류가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지만 국외에서시행 중인 ‘자율규제’도 분명한 기준이 있음을 전했다.
그는 “등급분류 기준은 개발사(업계) 스스로가 정하는 게 아니라 각국 등급담당국(정부 또는 협단체)에서 정하게 된다”며 “자율규제를 한다고 해도 개발자가 스스로 판단해서 등급을 부여하는 게 아니다”라고 엄격한 기준이 있음을 전했다.
독일의 경우 16세 이상으로 등급분류된 게임물은 부모의 통제가 법적으로 요구된다. 그렉 워드 총괄은 “부모가 규제의 중심에 있다”며 “콘텐츠에 대해 어떠한 등급이 부여됐는지에 따라 통제하게 된다. 부모가 청소년 보호에 있어 주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호 이사는 마지막으로 “무조건의 자율규제가 아니라 공적규제와 잘 결합돼야 할 것”이라며 “다만 사전에 엄격한 규제 자체가 창의적 산업에 있어 커다란 제약을 줄 수 있어 이제 고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재차 입장을 밝혔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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