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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불 등급 제대로 표시하라” 구글 겨냥 게임법 발의

구글플레이 구동화면
구글플레이 구동화면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청소년이용불가(청불) 게임물의 등급에 맞는 표시를 하도록 규정하는 게임법 개정안(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이종훈 의원(새누리당) 등 11인이 지난 19일 발의한 이 법안은 글로벌 오픈마켓을 겨냥하고 있다. 국내 사업자들은 청불 등급에 맞는 18세 표시를 하고 있는데 글로벌 사업자들은 자체적인 등급 표시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청불 등급에 상응하는 표시로 애플은 ‘17+’, 구글은 ‘상’ 등급이 있다. 그러나 애플이 국내에서 청불 등급 앱 서비스를 하지 않는 것을 감안하면 구글을 겨냥한 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청소년이용불가 모바일게임물에 관해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의 등급분류를 받도록 한 것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 만큼 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청소년이용불가 모바일 게임물의 등급분류에 맞는 등급표시는 그에 수반되는 당연한 조치”라고 제안이유를 밝히고 있다.

쉽게 말하면 민간 사업자가 게임위로부터 심의 권한을 위탁받은 청소년이용가(전체, 12세, 15세) 게임물과 달리 청불 게임물(18세)은 청소년 보호를 위해 게임위가 직접 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등급표시도 그 취지를 살려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게 이종훈 의원실의 입장이다.

이 의원실 측은 “18세 이상 등급을 받은 게임물에 한해선 18세라고 등급을 표시해야 한다고 본다”며 “국내 사업자들은 표시를 잘하고 있는데 글로벌 사업자들은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자기들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역차별이 작용하는 것으로 봤다”고 부연했다.

이 의원실은 법안 발의 전 이 부분에 대해 구글코리아와도 얘기를 나눴다. 의원실은 “18세 등급표시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 거 같다. 구글코리아가 본사와 상의해봐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 의원실 측은 “자체적으로 (18세 표시를) 하겠다는 입장이었다면 법안을 낼 필요가 없는데 그렇지 않으니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위와 법조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 등급분류 개선을 고민 중이다. 클라우드 게임이 플랫폼 간 장벽을 허무는 등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가 나오는 것에 대해 등급분류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실 측은 “등급분류 체계까지 다루는 법안도 고민했으나 이 부분은 논의가 많이 돼야 할 부분이고 문체부에서도 문제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며 “등급분류 개선에 대해 구체적인 안이 나왔다면 새로운 체계에 맞도록 법안 발의도 했을 텐데 언제 나올지 몰라서 현재 진행 중인 등급분류라도 제대로 하자는 취지에서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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