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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이통 다시 시동…연내 사업자 선정될까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제4이동통신 사업자들의 경쟁이 다시 시작된다. 과거와 다른 점은 과거에는 없던 정부의 기본계획과 지원정책이 병행된다는 점이다.

4월 16일부터 새로운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된다. 예전에는 제4이통 예비 사업자들이 허가를 신청하면 주파수 할당공고를 냈지만 앞으로는 정부가 주파수 할당공고를 낸 이후 사업권을 신청할 수 있게된다.

한국인터넷모바일(KMI), 퀀텀모바일 등이 신법 발효 이전에 사업신청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이다. 하지만 새로운 법 시행이 열흘 가량 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과, 제4이통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주요 주주들이 정부의 허가기본계획과 신규 사업자 지원정책 수위를 보고 최종 의사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본격적인 제4이통 레이스는 하반기께나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예전과 달리 강한 의지보이는 미래부=미래부는 4월, 늦어도 5월 초에는 허가기본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계획 발표와 함께 신규사업자에 대한 지원계획도 같이 공개할 방침이다.

지난해 시장에서는 정부가 제4이통 심사 남발을 막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보았다. KMI만 해도 6번이나 심사에서 탈락했다. 양승택 전 정통부 장관이 이끄는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도 수차례 탈락, 포기를 반복했다. 정부 입장에서는 행정력 낭비에 심사 때마다 들어가는 수천만원의 비용도 골칫거리였다.

하지만 과거 악연(?)과 달리 최근 미래부의 행보는 적극적이다. 단순히 허가계획 뿐 아니라 지원계획 방안 마련에도 고심하고 있다. 지원계획으로는 주파수 대가, 로밍, 상호접속료, 전파세 감면 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래부는 아직 구체적 지원계획은 확정하지 못했다. 업계에서는 로밍, 주파수 할당대가 등에서의 지원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과거 신청이 들어오면 심사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지원방안을 얘기하면 특혜가 될 수 있었다"며 "하지만 이제는 신규 사업자의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주파수 할당공고는?…연내 사업자 선정 마무리=미래부는 그동안 주파수 할당공고 시점과 관련해 예비 4이통 사업자들과 갈등을 겪어왔다. 정부 입장에서는 기존 예비 사업자들 이외에 신규 사업자들에게 준비 기회도 줘야 한다. 반면, 기존에 준비했던 사업자들은 마냥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법 적용 여부를 놓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아직 미래부는 구체적인 주파수 할당공고 시점을 정하지 못했다. 방안은 두 가지다. 허가기본계획 발표 후 곧바로 공고를 내거나, 시간적 여유를 주고 하반기 이후에 공고를 내는 방식이다.

업계에서는 미래부가 후자를 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준비할 시간을 얼마나 줘야 할지는 정해야 겠지만 할당공고 이후 예정된 시간내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다만, 미래부는 최종 법인 설립은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겠지만 모든 심사는 연내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제4이통 관계자는 "공무원 관행상 후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친절한 행정을 위해서라면 기간을 명확히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 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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