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수환기자] 작년 9월 독일 베를린에서 삼성전자 세탁기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LG전자 조성진 사장 측과 검찰이 재판 관할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앞서 조 사장 측은 지난 11일 사건이 발생한 장소나 조 사장의 주소지가 서울이 아니라며 조 사장의 주소지인 경남 창원으로 관할 법원을 옮겨달라는 내용의 ‘관할위반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윤승은)는 13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조 사장 측이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은 서울중앙지법 관할이 아니지만 명예훼손의 행위는 해당 보도자료가 기사화되는 것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 사장 측 변호인은 “보도자료를 배포한 장소만이 명예훼손 행위에 포함되며 그 자료가 기사화 돼 인터넷에 오르는 것까지 포함되면 지나치게 확대될 가능성이 많다”고 응수했다.
조 사장 측이 관할위반신청서를 내자 검찰은 사건이 발생한 이후 허위사실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해 삼성전자 관계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서울에서 발생했으므로 서울중앙지법 관할이라고 맞섰다. 조 사장 측 변호인은 명예훼손이라는 행위가 추상적이라 그 결과가 발생한 지역이 관할지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관할지 변경과 관련해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서를 받아 검토한 뒤에 공판준비기일을 추가로 열 예정이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7일에 열린다.
<이수환 기자>shulee@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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