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수환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이주형)는 독일 베를린에서 발생한 ‘세탁기 파손’ 사건과 관련해 LG전자 HA사업본부장 조성진 사장을 재물손괴 및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로, 세탁기 개발담당 조모 상무를 재물손괴로, 홍보 담당 전모 전무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조 사장과 조 상무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IFA2014’ 개막 이틀 전인 작년 9월 3일 유럽 최대 가전매장인 자툰에서 삼성전자 드럼세탁기 도어를 고의로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전무는 세탁기가 파손된 직후 ‘고의로 세탁기를 부수지 않았고 제품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손상됐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고 열흘 뒤에도 조 사장과 함께 비슷한 내용의 보도자료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세탁기를 일부로 부순 혐의를 부인했고 보도자료의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그동안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할 것”이라며 “범법사실이 확인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수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혀왔다.
또한 당시 가전매장을 촬영한 폐쇄회로TV(CCTV) 영상을 분석하고 파손된 세탁기 실물을 검증했다. 조 사장 등 3명과 목격자, 관련 참고인 등 20여명을 소환해 조사했다. 서울 여의도 LG전자 본사와 경남 창원 공장의 임직원 9명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한편 검찰은 LG전자가 작년 12월 12일 ‘삼성전자 직원이 파손 세탁기본체 부분에 충격을 가하는 방법으로 증거를 위조해 행사하고 조 사장의 명예를 훼손하고 파손 세탁기를 제출하지 않아 증거를 은닉했다’는 내용의 고소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LG측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인(仁) 함윤근 변호사는 “글로벌 기업의 사장이 경쟁업체 직원들까지 지켜보는 앞에서 고의로 손괴를 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있는지 의문이다. 독일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했다는 점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확인한다”고 말했다.
<이수환 기자>shulee@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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