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통과됐다. 정부 안인 3분의 1 점유율 제한에 3년 뒤 규제를 없앨지는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유료방송 합산규제 법안을 통과시켰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특수관계자의 점유율까지 포함해 전체 유료방송 시장의 3분의 1 이상을 점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현재 IPTV 사업자인 KT의 경우 3분의 1규제를 받지만 KT 자회사인 위성방송사 KT스카이라이프는 점유율 규제를 받지 않는다. IPTV+위성방송인 OTS(올레TV스카이라이프)가 주력인 KT진영은 이를 통해 점유율 규제를 피할 수 있어 논란이 돼왔다.
관심을 모았던 수정안은 정부안이 채택됐다.
3분의 점유율 제한은 3년뒤 일몰된다. 3년 뒤 점유율 제한을 계속 유지할지 폐지할지, 새로운 수정안을 적용할지는 미지수다. 시장상황 평가 이후 점유율 규제방안이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점유율 산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가입자 수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한다. 법률은 공포 후 3개월 뒤에 시행된다.
다만, 산간·오지 등 위성방송만 서비스가 가능한 지역의 경우 예외를 두기로 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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