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노동청 양재경 근로개선지도1과 감독관은 6일 <디지털데일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위메프의 지역 영업직 채용과정에서 응시자들이 2주 기간 동안 근로 후 모두 퇴직한 것에 대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계약서에 (2주라는) 근로계약 기간이 명시돼 있었다”면서 “(부당) 해고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양 감독관은 이어 “위메프는 2주간의 (실무) 테스트가 있다는 점을 구두 및 이메일로 통지한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근로자들도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채용공고에 실무 테스트 등을 명시하지 않은 점, 계약서에 휴일, 취업장소, 종사업무 적시하지 않은 점 등으로 인해 과태료 처분을 했다. 또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불할 것도 지시했다.
한편 위메프 박은상 대표는 이번 논란에 대해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채용 과정의 절차와 소통에서 꼼꼼히 챙겨야 할 것을 놓쳐 입사지원자에게 상처를 주었고 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심재석 기자>sjs@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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