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심재석기자] 수습사원을 2주만에 전원 해고했다는 비난을 받아온 위메프(대표 박은상)에 대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하 서울노동청)은 “부당 해고한 것은 아니다”고 결론을 내렸다. 서울노동청은 이번 논란이 벌어진 이후 2주동안 위메프와 입사 응시자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여왔다.
서울노동청 양재경 근로개선지도1과 감독관은 6일 <디지털데일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위메프의 지역 영업직 채용과정에서 응시자들이 2주 기간 동안 근로 후 모두 퇴직한 것에 대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계약서에 (2주라는) 근로계약 기간이 명시돼 있었다”면서 “(부당) 해고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양 감독관은 이어 “위메프는 2주간의 (실무) 테스트가 있다는 점을 구두 및 이메일로 통지한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근로자들도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채용공고에 실무 테스트 등을 명시하지 않은 점, 계약서에 휴일, 취업장소, 종사업무 적시하지 않은 점 등으로 인해 과태료 처분을 했다. 또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불할 것도 지시했다.
한편 위메프 박은상 대표는 이번 논란에 대해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채용 과정의 절차와 소통에서 꼼꼼히 챙겨야 할 것을 놓쳐 입사지원자에게 상처를 주었고 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심재석 기자>sjs@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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