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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위메프 비난, 진실 확인이 우선

[디지털데일리 심재석기자] 소셜커머스 업체 위메프(www.wemakeprice.com)가 최대 위기에 빠졌다. 11명의 수습 직원을 뽑아 2주간 일을 시키고 전원 해고 했다는 보도가 나간 이후 나쁜 기업의 대명사로 인식되고 있다.

비난이 이어지자 회사 측은 11명의 직원을 다시 고용키로 하고, 사과문을 발표했다. 하지만 사과문 내용중에 “달을 가리켰지만 사람들이 손가락을 봤다”는 표현 때문에 사과하기 전보다 더 욕을 먹었다.

비난 여론은 위메프의 사업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코리안클릭에 따르면, 지난 주 위메프 순방문자수(UV)는 이전보다 6% 가량 감소했다. 이 사이 쿠팡과 티몬 등 경쟁사는 UV가 늘었다.

이같은 상황에 위메프는 매우 억울해 하는 모습이다. 최초 보도가 사실과 달라 이 사태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는 듯 보인다. 실제로 최초 언론 보도와 위메프의 입장은 상이하다.

특히 ‘수습 직원’과 ‘해고’라는 표현에 대해 위메프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위메프 측은 이들의 2주간 근무가 수습 직원 자격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정규직 채용을 위한 3차 실무 테스트 과정이었다고 설명했다. 2주로 기간이 한정된 계약서를 쓴 이유다. 수습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해고했다는 표현도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계약 기간이 2주로 명시된 계약서
계약 기간이 2주로 명시된 계약서
근로기준법은 수습 직원도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들이 정말 수습 직원이었다면 특별한 이유 없이 전원 해고한 행위는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현재 고용노동부가 위메프에 대한 실태 조사에 나섰다.

쟁점은 여기에 있다. 11명이 2주간 노동을 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이들이 수습 직원 자격으로 일을 했는지, 아니면 정규직 채용을 위한 실무테스트의 응시자 자격으로 했는지를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만약 이들이 수습 직원 자격으로 근무했다면 위메프의 행위는 ‘채용 갑질’을 넘어 부당해고로 볼 수 있다.

반면 위메프의 주장처럼 정규직 채용을 위한 실무 테스트 응시자 자격이었다면 현재 위메프가 맞고 있는 여론의 뭇매는 다소 과도하다고 볼 수도 있다. 채용 시험에서 한 명도 뽑지 않은 것 자체도 다소 비판의 소지는 있지만, 이처럼 전 국민적인 비난을 받을 잘못을 한 것까지는 아니기 때문이다.

이 판단을 내리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은 11명 당사자들의 생각이다. 이들이 2주 동안 근무하면서 자신의 지위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었는지에 따라 위메프 잘못의 경중을 가릴 수 있다.

이들이 2주동안 위메프에 채용된 후 수습사원으로 일하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면 현재의 여론은 과하지 않다. 하지만 당시 이들이 스스로를 미채용 상태로 인지하고, 채용되기 위해 시험을 보고 있다고 생각했다면 위메프의 억울함은 이해할만하다. 여론재판을 통한 마녀사냥을 당했다고 볼 수 도 있다.

기자는 이들 11명 당사자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싶었다. 그러나 능력부족으로 이들과 연락을 취하는 것에 실패했다. 개인적으로는 아쉽지만, 누군가 이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전해줬으면 좋겠다.

법조계에서는 범인 10명을 놓치는 한 있더라도 억울한 1명을 만들지 않는 것이 형사소송의 원칙이라고 한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공업용 쇠고기 기름 라면, 쓰레기 만두 등 억울한 누명을 쓰고 여론으로부터 버림받아 큰 피해를 보는 기업의 사례가 종종 나온다.

나쁜 기업을 비난하는 것은 소비자로서 정당한 행위이다. 하지만 그 전에 그 정도로 나쁜 기업인지 먼저 진실부터 면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심재석 기자>sjs@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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