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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달라진 ‘네이버 개인정보보호 리포트’, 무엇이 담겼나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네이버(대표 김상헌)가 ‘2014년 개인정보보호 리포트’(privacy.naver.com)를 22일 공개했다.

2014년 보고서는 예년과 달리 ‘이용자 정보처리의 투명성 확보’ 목차가 추가된 것이 특징이다. 수사목적의 자료제공 요청 관련 통계가 보고서에 담기면서 내용의 측면에서 질적 향상을 이뤘다.

이에 대해 네이버는 “최근 이용자 프라이버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만큼 지난 14일 발족된 ‘제5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보강된 개인정보보호리포트 발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분류와 구분의 의미는=‘수사목적의 자료제공 요청 관련 통계’ 도표에 나온 자료 분류는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 확인자료, 통신자료, 압수수색영장 등 4가지로 각 개념은 위 그림을 참조하면 된다.

요청건수와 처리건수, 제공건수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요청건수: 수사기관에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수사관련 법령에 의거해 자료제공 요청한 문서의 수 ▲처리건수: 수사기관으로부터 자료제공 요청받은 문서 중 실제 회신을 한 문서 건 수(실제 회신한 문서의 수를 의미하며 ‘자료없음’의 경우에도 회신을 한 경우라면 처리건수로 포함됨) ▲제공건수: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제공된 이용자 계정의 수다.

압수수색영장 급증, 왜?=도표를 보면 2012년, 2013년 하반기에 압수수색영장이 급격히 증가한 것이 확인된다. 이는 네이버가 결정한 통신자료 제공 중단이 상당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네이버는 “지난 2012년도 10월 통신자료 제공에 관한 사업자의 실체적 심사의무 존재여부 확인 및 영장주의 위배우려 등과 관련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여 업계 최초로 통신자료의 제공을 전격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통신자료 제공이 중단되자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에 해당하는 ‘이용자 가입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형사소송법에 의거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이 증가했다는 게 네이버의 분석이다.

이밖에도 네이버는 2013년부터 통신제한조치 건수가 늘어난 이유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반영해 연장이 아닌 추가 통신제한조치 신청으로 인해 나타난 ‘착시효과’”라며 “실제 통신제한조치의 뚜렷한 증가현상이 확인되지 않으며 2014년도 하반기는 전반기 대비 50% 이상 감소한 것을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한 헌법재판소 판결은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 시 총 기간 내지는 총 연장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아 무제한 연장이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한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7항 단서 중 전기통신에 관한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에 관한 부분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2013년도부터 매 통신제한조치 신청 건수가 개별 산정됐다.

또한 네이버는 도표에서 2012년과 2013년 통신자료 수치 확인이 불가능한 이유에 대해 “통신비밀보호업무 처리지침 및 관계 법령에 따라 통신자료는 1년 보관 후 파기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올해 프라이버시 보호 방안은=네이버는 보고서를 통해 “2015년도에도 이용자 편의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개인정보·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언급된 추진 방안은 ▲회원정보 영역과 ‘프라이버시 센터’와의 연계 확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현황을 보다 편리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개편 ▲개인정보가 제3자 제공되는 경우 이를 이용자가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통지하는 방안 검토 등이다.

네이버 서비스의 보안 강화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네이버는 ▲보안접속(SSL) 확대 ▲개인정보(계정정보 포함) 및 민감정보 전송구간에 적용했던 보안서버를 서비스 전반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각종 서비스 배포 전 취약점 점검도 모든 이용자 권리 침해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리스크 검토 방식으로 개편된다.

네이버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Privacy Weakness Bounty’(프라이버시 취약점 보상금) 제도를 신설해 네이버 서비스에서 발견되는 법령위반사항, 프라이버시권리 침해사항,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서비스 개선사항 등을 제보 받아 이를 보상하는 한편 서비스에 반영하는 절차를 구현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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