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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발라트로' 등급 재결정…'청불'서 '15세 이용가'로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

[디지털데일리 이학범기자]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지난 15일 등급분류회의를 개최해 게임 '발라트로'에 대한 재심의 안건을 논의한 결과 이전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에서 '15세 이용가'로 등급을 재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발라트로'는 해외 개발사 로컬썽크가 개발한 포커 족보 기반 덱빌딩 로그라이크 게임이다. 글로벌 누적 판매량 500만 장을 돌파하고, 글로벌 게임 시상식에서 '올해의 게임' 후보로 오르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국내에서는 포커 게임의 룰을 차용한 진행 방식에 '직접적인 사행행위 모사'를 이유로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이 부여됐다.

게임위는 지난 3월28일 게임이용자협회가 제출한 '발라트로 게임물의 청소년이용불가 등급분류결정 철회 및 재심의 요청' 청원 건에 대해 청원심사회의 2회, 게임 전문가 자문회의 2회, 게임산업법 등 관련 법률 검토, 이전 등급분류 신청자의 동의 등을 진행했다. 최종적으로 지난 15일 등급분류회의를 통해 '발라트로' 재심의 안건을 상정해 전체위원들의 논의를 거쳐 15세 이용가 등급으로 재결정을 내렸다.

게임위 서태건 위원장은 "'발라트로'에 대해 부임 이후 다양한 경로로 해당 게임의 등급을 재분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들었다"며, "청원법 절차 등을 통해 뒤늦게나마 등급하향 결정이 이뤄진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이용자들에게 더 다가가는 게임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게임위는 현행 제도상 등급결정 이후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면 더 이사 재등급분류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는 점과 등급분류규정 개선의 필요성 등을 인지하고, 관련 제도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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