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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1억원이면 대출 한도 3000만원 줄어들수도… 금융위,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금융위원회 ⓒ연합뉴스
금융위원회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강기훈 기자] 금융당국이 하반기부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시행한다. 이에 연봉 1억원을 받는 차주는 한도가 3000만원 이상 경우에 따라 줄어들 예정이다.

20일 금융위원회는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과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이 참석한 가곕채 점검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금융위는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모든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기타대출(카드론·주택 외 담보대출 등)에 1.5%의 스트레스 DSR이 부과된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 금리에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를 뜻한다. 스트레스 금리는 실제 대출금리에 반영되진 않지만 대출 한도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수도권의 경우 가산금리가 현행 1.2%에서 1.5%로 확대된다. 혼합형·주기형 주담대에 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융 또한 상향조정된다. 한 마디로 대출 한도가 축소되는 것이다.

당국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 소득이 1억원인 사람이 30년 만기, 연 4.2% 금리의 혼합형(5년 고정+이후 변동금리), 원리금 균등상환 조건으로 주담대를 받는다고 가정할 시, 3단계 제도 하에선 한도가 5억9천만원이 된다. 2단계일 때 6억3천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약 5%(3300만원) 줄어드는 셈이다.

같은 조건으로 변동금리 상품을 이용할 경우, 5억9000천만원에서 5억7000만원으로 줄어들며, 주기형 또한 6억5000만원에서 6억4000만원으로 한도가 깎인다.

만약 연봉이 5000만원인 차주가 대출을 받을 시(30년 만기, 대출금리 4.2%, 원리금균등상환) 변동형과 혼합형, 주기형은 각각 1000만원, 1700만원, 900만원 가량 한도가 줄어든다.

신용대출 역시 유형과 만기에 따라 2단계와 비교해 차주별 한도가 100만~400만원 가량 감소한다.

연봉 1억원인 차주가 5년 만기, 만기일시상환, 대출금리 5.5%의 조건으로 신용대출을 받을 경우, 변동형 금리 이용 시 2단계 대비 400만원 가량 한도가 감소한다. 고정형 금리를 이용할 땐 300만원 가량 한도가 깎인다.

다만,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은 3단계 스트레스 금리 적용이 6개월 유예된다. 이에 올해 말까지 현행 0.75%로 유지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지방 건설경기가 악화하고 있고 주담대 신규 취급액에서 지방 주담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해 이 같은 예외규정을 뒀다"고 말했다.

신용대출 1억원 미만 역시 이번 스트레스 DSR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실수요나 생계형 자금까지 지나치게 억제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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