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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액티브X 환경 개선 주문…올해 사라질까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년구상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년구상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청와대)
[디지털데일리 이민형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2일 신년기자회견에서 금융규제 개혁을 언급하며 ‘액티브엑스(Active-X)’ 환경 개선을 주문해 관련업계의 관심이 모아진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3월 박 대통령의 ‘천송이 코트’ 발언 이후 전자상거래 시장이 빠르게 변모한 전례가 있는 만큼, 올해 액티브X 철폐와 관련된 정부의 대대적인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박 대통령은 “금융규제도 전례가 없는 수준으로 혁파해야 한다”며 “액티브X와 같은 낡은 규제에 안주한 결과 국내소비자의 해외직구는 폭발적으로 느는데 해외소비자의 국내 역 직구는 걸음마 수준이다. 외국만큼 쉽게 결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역직구를가 활성화되면 이것도 수출 못지않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액티브X는 국내 인터넷서비스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 중 하나다. 현재도 인터넷익스플로러(IE)에서 구동되는 대부분의 웹 서비스들은 액티브X를 통한 추가기능을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특히 액티브X는 IE만 지원한다는 단점을 갖고있어 구글 크롬, 모질라 파이어폭스 등에서는 정상적으로 서비스 사용이 불가능하다.

이는 IE의 점유율을 극단적으로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고, 기업들은 또 다시 액티브X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를 개발하게 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그 결과 국내 인터넷 생태계는 갈라파고스로 변했고 해외 소비자들의 접근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러한 부분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액티브X와 같은 옛 기술을 걷어내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술을 도입한다면 자국민들의 편의성 증대와 더불어 역직구가 활성화 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같은 주문에 정부도 액티브X 대체 수단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카드회사들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까지 액티브X 없이도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쓸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대부분의 카드사들은 액티브X를 사용하지 않고 인터넷쇼핑 등을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검토하고 있다. 비씨카드, KB국민카드, 롯데카드 등은 이미 서비스를 출시했으며, 현대·신한·삼성카드는 공동으로 간편결제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이들 카드사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보안솔루션을 별도의 설치파일 형태로 배포하고, 이를 통해 사용자의 편의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별도의 보안솔루션을 설치한다는 것은 종전의 방식과 유사하나 단 한차례의 설치만으로 사용이 가능해 편의성이 높아졌다.


보안업계도 대응에 나서고 있다. 보안업계 관계자는 “올해 보안업계의 화두는 ‘금융권 보안솔루션의 탈 액티브X’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라며 “전자금융서비스를 시작으로 탈 액티브X 바람이 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안랩, 소프트포럼 등 전자금융 보안솔루션 업체들은 상반기 중 비(非) 액티브엑스 솔루션을 출시하고 영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안랩 관계자는 “액티브X를 쓰지 않는 올인원 금융보안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다”며 “올해 액티브엑스 철폐 기조와 잘 맞아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액티브X와 달리 보안솔루션 등은 당분간 남아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카드사들 역시 실행파일(데몬) 형태의 보안솔루션을 채택해 사용하고 있다.

아마존, 알리익스프레스, 이베이 등 처럼 자바스크립트와 TLS/SSL 프로토콜 등만 사용하기에는 국내 보안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편리함만을 추구한다면 보안솔루션 설치를 사용자의 선택에 맡기는 것이 가장 좋지만, 사용자PC의 보안을 담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카드사들이) 쉽게 결정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사용자PC 보안이 보다 안전해지면, 해외의 결제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해 전자금융감독규정을 개정하며 올해부터 액티브X 등을 통한 보안솔루션 3종세트 등의 설치 의무화를 폐지했다.

<이민형 기자>kik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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