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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합산규제 어떤 절충안 나올까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유료방송 합산규제 처리가 2월로 미뤄지면서 여야가 어떤 절충안을 마련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는 6일 오후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유료방송 합산규제 법안 처리 일정을 2월 임시국회로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미방위는 이달 중 소위언회 위원, 정부, 업계 의견 등을 수렴 후 절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특수관계자의 점유율까지 포함해 전체 유료방송 시장의 3분의 1 이상을 점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현재 IPTV 사업자인 KT의 경우 3분의 1규제를 받지만 KT 자회사인 위성방송사 KT스카이라이프는 점유율 규제를 받지 않는다. IPTV+위성방송인 OTS(올레TV스카이라이프)가 주력인 KT진영은 이를 통해 점유율 규제를 피할 수 있어 논란이 돼왔다.

절충안으로 나올만한 안들은 뭐가 있을까.

먼저 33% 합산규제를 하되 3년이 지나면 일몰하는 안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KT와 KT스카이라이프의 가입자 증가속도를 감안하면 3년 안에 33%를 채울 경우 의미가 없어져 선택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두번째는 3년 일몰제가 실효성이 없는 만큼, 5년으로 늘리자는 것이다. 3분의 1 점유율 규제를 49%로 늘리는 방안도 있다.

마지막으로 일단 3년 일몰제를 도입하되 이후 시장경쟁상황을 봐서 재논의하는 안이다. 정부나 국회가 볼 때 가장 무난한 안이지만 불투명성 때문에 업계에서는 이견이 있다.

정부입법을 준비 중인 미래창조과학부는 “5년 일몰안의 경우 검토한 바 없으며 3년 일몰을 기본으로 효력정지나 재검토 등의 방안에 대해 재검토해봐야 한다”며 “국회 발의법안인 만큼, 지원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린다.

일단 KT스카이라이프는 원칙적으로 모든 절충안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다. 점유율 제한이라는 사전규제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KT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합산규제 자체가 말이 안된다”며 “왜 이러한 규제를 서둘러 처리하려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소위원회가 수차례 연기되고 여야 간사가 절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한 만큼, 현실적인 대안을 찾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점유율 제한을 49%로 확대하거나 3년 후 완전일몰이 차선일 수 있다.

반 KT 진영 역시 절충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일단은 원안대로 33% 규제가 최선이다. 3년 후 재검토의 경우 현실적으로 다시 규제 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원안이 아니라면 5년 일몰안이 차선이다.

케이블TV 업계 관계자는 “매년 1% 점유율이 오른다고 가정하면 3년 유예는 의미가 없다”며 “최소 5년이 되거나 원안대로 규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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