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열어 합산규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등을 심사했으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내년 1월에 재논의키로 했다.
법안소위에 참석한 미래부 관계자는 “합산규제법와 울산과기대의 과기원 전환 법안 등에 대한 논의가 길어지면서, 클라우드 법에 대한 심사는 11시 45분경이 돼서야 시작됐다”며 “제정법이다보니 각 조항별 심사가 필요한데 시간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결국 다음 심사 때 더 심도 있게 논의하자는 얘기가 의원들 사이에서 나왔다”며 공청회 때 제기됐던 국정원 관련 조항 등이 빠진 수정안이 마련된 만큼, 이제 의원들 사이에 입법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백지영 기자>jyp@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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