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9일 공동성명서를 발표, “클라우드 발전법안을 통해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의 품질·성능 및 정보보호 수준의 향상을 유도하고 침해사고 등에 대한 이용자 보호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안전한 클라우드 이용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내 클라우드 전문기업의 적극적인 육성과 지원을 통해 국내 클라우드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를 위해서는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미래 신산업의 근간이 될 클라우드 산업은 하드웨어에서부터 정보통신망, 소프트웨어, 콘텐츠 및 정보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생태계를 기반으로 하며, 클라우드 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서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ICT특별법 및 정보통신망법 등의 기존 법제도 틀 안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백지영 기자>jyp@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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